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 정무위 국감 보도자료] - 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설치 차질없이 진행해야

- 연구원과 충북도, 증평군이 맺은 MOU는 반드시 지켜져야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현재 연구원 대덕 본원 연구부지 부족 문제 심각해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을 목표로 하는 중요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2004년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개발사업을 포함
하여 각종 항공우주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덕 단지 내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업무보고에서 차세대 위성
체 개발, 우주발사체 개발, 무인기 개발 및 항공기 설계, 항공우주 품질인증 및 항행안전기술 4
대 분야를 중점추진하고 있음. 현재 7만 3천평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 기술 수요
를 수용하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 연구원은 현재 본원의 대지가 포화상태에 있어 향후 국가항공우주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성활용산업화를 위한 협력센터를 비롯해 추진기연소시험동, 고속공력시
험동, 고속추진기관연소시험동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연구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연구원의 업무인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개발분야 등 새로운 기술수요를 수용하여 연구원과
관련 산업체가 연계하여 항공 우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데, 현재 대덕 단지에 관련 산업단지를 유치할 부지가 있는가?

☞ 연구원은 대덕 본원의 부지이용에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기술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2 부
지조성을 시도하였음. 그 결과, 연구원과 충청북도, 증평군 등 3개 기관이 지난 4월 21일 2006
년부터 2015년까지 9만평의 부지에 1,260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원 증평 분원을 조성한다는 협
약(MOU)을 체결하였는가?

- 증평 분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결정 -

☞ 연구원은 협약(MOU)을 체결하기 전 15차례에 걸쳐 증평군 부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상호
방문 협의를 거쳐 현재의 부지인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건설하기로 합의한 것인가?

○ 증평군은 연구원과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미암리 일대에 우주․항공산업, 전자․정보통
신기기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음. 2004년 2월부터 6월까지 21만 8
천평 부지에 조성하였으며 공단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5월 10일 완료하였음.

☞ 연구원장은 증평군이 MOU체결 후 연구원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를 연계하기 위해 지방산
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 이미 결정된 증평 분원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해 -

○ 최근 연구원의 분원 설치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한화갑 의원은 연구원의 증평분원 설립에 관해 질의
를 했습니다.

☞ 한화갑 의원은 연구원이 고흥에 발사체 기지를 건설하는 상황에서 분원을 증평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손실이라고 주장했음. 따라서, 연구원이 지난 4월 21일 증평군과 맺은 협약(MOU)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2,650억원을 들여 우주센터와 항공성능시험센터가 건
설 중인 전남 고흥에 연구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있는가?

☞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 오명 장관은 “연구원이 충북도, 증평군과 체결한 협약(MOU)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연구원 분원 입지와 관련돼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
고 “기능 확장을 위해 분원 등을 조성키 위해 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
가 결정해준 사항은 없으며 추후 검토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는데 알고 있나?

○ 연구원 분원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며 MOU의 효력을 무효라고 한 과학기술
부 장관의 답변은 이미 맺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연구원과 충북도, 증평군의 MOU가 4월 21일에 체결된 뒤, 이후 정부에서 개별 연구원의 분
원 설치를 조율하기 위해 5월에 정부 차원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분원 설
치시 정부와 사전협의토록 연구원 정관을 7월에 변경하였습니다.

5월에 정부에서 하달한 지침과 7월 연구원 정관을 변경한 것이 연구원이 증평에 분원 설립을
추진했던 사례 때문에 실시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미 4월에 이루어진 MOU 체결까지 소급적용
시켜서 재검토하려는 것은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연구회의 과기부 이관과는 별도로 분원 걸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

○ 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