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6]언론중재위원 법조인·언론인·교수 삼색(三色)으로만 구성
언론중재위원 법조인·언론인·교수
삼색(三色)으로만 구성
위원 구성 다양화해서 언론 소비자 권익 대변해야


□ 언론중재위원의 구성이 객관성과 중립성이 떨어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음

○ 위원의 자격요건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임

☞ 위원장, 뒤에서 상세히 지적하겠지만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위원회가 한 쪽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특히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사실상 문화부장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언론사 10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피해자보다는 언론사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실제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법조인, 언론인, 교수 삼색(三色)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1년 9월 7일 현재 중재위원 75명은 판사·변호사 31명, 전·현직 언론인 27명, 교수·교사 17명으로 출신이 다양하지 못함

○ 특히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

☞ 이렇게 구성된 일부 집단의 판단이 전체 시민의 언론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일반 시민들이 잘못된 기사로 인해 받는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1차적인 존재목적임

○ 따라서 중재위원회에 다양한 이익집단이나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함

○ 특히 언론 소비자의 편에서 언론을 감시해온 시민단체 관계자가 중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함
-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 위원장, 문화부장관에게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건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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