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6]산림청헬기, 산림행정 목적과 무관한 곳에 지원된 사실 드러나
산림청 헬기, 산림행정 목적과
무관한 곳에 지원된 사실 드러나

지난 3년간 언론사의 사진 영상촬영에 31번 지원

현행법상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산림항공기의 용도)제 8항에 따라 ‘그 밖의 산림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헬기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 乙)이 산림청과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항공기의 기타용도로의 사용 시간이 469시간으로 전체 항공기 운항시간의 7이상을 차지 하고 있고 건수는 74건으로 나타났다.

인명구조의 경우가 전체의 1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빈번하게 ‘산림행정을 위한 필요’라는 불분명한 기준에 의해 산림청 헬기가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74건 가운데 31건이 언론사의 사진 및 영상촬영에 지원이었고 10건은 전시 및 행사지원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삼척엑스포 항공기 지원, 사천 우주 항공 엑스포 전시지원, 국제레저항공전 전시, 경기국제항공전의 항공기 전시 및 시범, 언론사의 단순 항공촬영 지원 등, 산림행정과는 무관한 지원 의혹사례들이 다수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기타 용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산림행정과는 무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항공기 전시용으로 10일 동안 2대의 헬기를 동시에 세워두는 일조차 발생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자연유산 제주가 산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헬기 한대만이라도 고정배치해 줄 것”을 정책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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