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6]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징계받은 사람도 100점 만점
의원실
2011-09-26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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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징계 받은 사람도 100점 만점!
객관성을 잃은 산림청의 성과평가
산림청이 국회 김우남의원(민주당, 제주 乙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과장이 평가하는 이른바 ‘근무성적평가’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중 근무실적에 해당하는 점수의 경우 본청 직원(200명) 모두 50점 만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직무수행능력평가 역시 50점을 받은 인원은 133명, 49점~45점을 맞은 인원은 66명, 45점 이하는 단 1명뿐이이었다.
또한, 산림청 본청 전체 성과평가서(과장이 평가한 것임) 점수 합계는 100점 만점이 133명(66.5), 99~95점에 해당하는 자가 66명(33), 94-90점은 1명(0.5)뿐으로 대부분 고득점을 받았다.
고득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산림청은 평가자인 과장들이 부서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유인즉슨, 아무래도 자신의 부서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경우 해당 직원의 승진이나 성과금에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3년간 징계 및 주의 경고를 받은 산림청 본부 직원의 경우 과장이 실시한 평가한 결과도 100점 만점에 해당하는 자도 있었지만, 징계사항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그 결과를 제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이라고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는 무의미하다”며 “천편일률적으로 평가점수를 높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인 ‘성과관리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받은 사람도 100점 만점!
객관성을 잃은 산림청의 성과평가
산림청이 국회 김우남의원(민주당, 제주 乙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과장이 평가하는 이른바 ‘근무성적평가’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중 근무실적에 해당하는 점수의 경우 본청 직원(200명) 모두 50점 만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직무수행능력평가 역시 50점을 받은 인원은 133명, 49점~45점을 맞은 인원은 66명, 45점 이하는 단 1명뿐이이었다.
또한, 산림청 본청 전체 성과평가서(과장이 평가한 것임) 점수 합계는 100점 만점이 133명(66.5), 99~95점에 해당하는 자가 66명(33), 94-90점은 1명(0.5)뿐으로 대부분 고득점을 받았다.
고득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산림청은 평가자인 과장들이 부서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유인즉슨, 아무래도 자신의 부서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경우 해당 직원의 승진이나 성과금에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3년간 징계 및 주의 경고를 받은 산림청 본부 직원의 경우 과장이 실시한 평가한 결과도 100점 만점에 해당하는 자도 있었지만, 징계사항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그 결과를 제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이라고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는 무의미하다”며 “천편일률적으로 평가점수를 높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인 ‘성과관리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