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6]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예산에 쓰여질 실제 예산은 34.4불과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예산에 쓰여진
실제 예산은 불과 34.4뿐

김우남의원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개선대책 마련해야”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국회 김우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예산액 33억 6,5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은 11억 5,700만원(34.4)에 불과, 나머지 63.8인 21억 4,700만원은 이·전용을 통해 태풍피해복구비나 산림청 직원의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림청은 구조조정 대상 탈피 등 산림조합의 경영개선으로 불용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제조합의 경우에는 2005년 말 실사를 통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됐지만, 이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은 2010년에야 신청되었고, 그 사이 김제조합은 조합의 경비절감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구조조정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김제조합은 1개소에 편성됐던 구조조정 자금 13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고, 10개 조합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의 경우도, 당초 1개 조합당 평균 1억 3,950만원의 자금지원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개 조합당 평균 약 7,000만원이 집행되었다.

결국, 주무기관의 부정확한 경영진단과 때 늦은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대상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초 배정된 예산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조합들이 상황에 맞는 적기의 예산편성도, 정확한 경영진단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적기에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의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조합의 부실이 정상조합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량인출사태 등 산림조합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업계획시와 사업실행시점과 시차로 인한 경영상황 등 변동요인들을 현실적으로 수정, 변경하여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도입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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