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10925]수의계약을 고집하는 학교매점 임대료
의원실
2011-09-26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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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매점 임대료,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의 경우 3.2배 많은 임대료,
수의계약 종합점검 필요
[강원] 학교매점 임대료, 공립은 모두 입찰, 사립은 모두 수의계약,
1/3수준 수의계약 임대료 종합점검 필요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매점 계약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인천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 조사 대상학교 70곳 중 51곳이 공개입찰을 했고, 19곳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 51곳의 1㎡당 평균 연간임대료는 843,148원인 반면,
수의계약 19곳의 1㎡당 평균 연간임대료는 259,631원으로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로 계약한 곳이 3.2배 많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개입찰 한 공립학교 41곳의 1㎡당 평균 연간임대료는 928,679원,
공개입찰 한 사립학교 10곳의 1㎡당 평균 연간임대료는 492,471원,
수의계약 한 공립학교 10곳의 1㎡당 평균 연간임대료는 292,929원,
수의계약 한 사립학교 9곳의 1㎡당 평균 연간임대료는 222,623원이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매점 계약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 조사 대상학교 60곳 중 공립학교 57곳이 공개입찰을 했고, 사립학교 3곳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 57곳의 1㎡당 평균 연간임대료는 370,494원인 반면,
수의계약 19곳의 1㎡당 평균 연간임대료는 113,202원으로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로 계약한 곳이 3.2배 많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개입찰로 매점을 계약할 경우, 3배 이상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학교에서 굳이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과부와 교육청의 담당자들도 학교의 매점 수의계약에서 일부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임대와 관련한 수의계약 시 임대료 산정액에도 못 미치게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임대료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며 관련지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매점 계약 등에서도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 계약을 늘리고, 수의계약의 경우도 적정수준의 계약을 해서 임대수익금을 학생 복리증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일제 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