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철의원실-20110922]4대강 주변지역, 신도시 급의 대규모 개발 이뤄진다!

4대강 주변지역, 신도시 급의 대규모 개발 이뤄진다!

- 한국수자원공사, 친수구역후보지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
- 수변개발유형은 대규모의 수변도시와 소규모의 수변마을 조성계획
- 중간 보고서에서도 수요확보 어려움과 수익사업의 어려움 도출
- 신도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성공가능성이 있을지 의문

9월22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수공이 존재여부를 부인했던 친수구역후보지 용역인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용역(이하 친수구역후보지 용역)의 중간보고서가 야당의원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제출됐다.

국회 김희철 의원에 따르면, “친수구역후보지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4대강 주변에 최소 도시면적 100만㎡ 이상의 신도시 규모의 복합․자족형 수변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명시하고 있다.”며, “향후 수공이 4대강 주변에 친수구역을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수구역후보지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는 4대강 주변지역 활용의 SWOT분석을 통해 수공이 친수구역을 개발하더라도 현재 국가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 수요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사업이 제한적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친수구역 개발에 있어,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구제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향후 4대강 주변의 대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간 보고서를 제출 받은 김희철 의원은 “그동안 심증만 가지고 있었던 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해 예상대로 4대강주변에 신도시급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그대로 들어났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4대강 주변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 내용대로 친수구역개발이 부동산경기나 다른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친수구역개발의 사업성악화로 수공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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