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6][보도자료] 산림청,산림조합 국감 - 산지전용허가지 대체산림조성비 ’10년에만 457억 미수납!
의원실
2011-09-26 17:34:12
65
⇒ 청장님, 감사원 감사 결과 산지전용허가를 한 후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준공신청을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 화성시 : 2008년 1월 1일~2010년 7월 30일까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105건에 대해 추가산지복구비 약 2억 1,197만원을 예치하지 않고 있으며, 105건 중 12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약 5,44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산지만 훼손한 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거나 준공신청을 하지 않는 등 2005년 12월 18일~2007년 11월 20일 사이에 총 43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기간 만료 후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조치 취하지 않은 사례
⇒ 하지만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지자체가 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산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산림청에서도 이를 파악해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실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및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년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08년에 277억에서 ’10년에는 457억이 넘는 금액이 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후 기간 만료 후 복구되지 않고 훼손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는 산림이 없도록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 및 관리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화성시 : 2008년 1월 1일~2010년 7월 30일까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105건에 대해 추가산지복구비 약 2억 1,197만원을 예치하지 않고 있으며, 105건 중 12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약 5,44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산지만 훼손한 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거나 준공신청을 하지 않는 등 2005년 12월 18일~2007년 11월 20일 사이에 총 43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기간 만료 후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조치 취하지 않은 사례
⇒ 하지만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지자체가 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산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산림청에서도 이를 파악해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실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및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년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08년에 277억에서 ’10년에는 457억이 넘는 금액이 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후 기간 만료 후 복구되지 않고 훼손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는 산림이 없도록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 및 관리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