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0927]마사회 관람대는 상습 흡연지역 제발 금연하라 !!
마사회 관람대는 상습 흡연지역 제발 금연하라 !!
○ 마사회 관람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금연지역
- 위반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3만원 범칙금 부과
- 시설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민레저인 경마를 관람하는 마사회 관람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금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흡연을 방치하고 있고, 마사회와 행정관청 또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7일 마사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의 관람대는 수많은 경마인이 모여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흡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내, 화장실, 복도 등에서까지 흡연이 만연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연을 단속해야 하는 마사회와 관할지자체인 과천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관람대는 축구장, 배구장 관람석과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금연지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시설의 소유자가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 받게 된다.

마사회는 금연활동과 관련 8명의 시급자를 고용하여 금연피켓 캠페인을 하는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으며, 단속책임이 있는 과천시는 현재까지 마사회에 대해 한차례도 금연지역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경마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실질적인 레저가 되기 위해서는 관람대의 금연 등 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우선적으로 마사회가 적극적인 금연캠페인과 금연지역에서 흡연 적발 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강력한 금연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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