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0927]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을 위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할 필요 있어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을 위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할 필요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을 지원하여 그들의 이동권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미비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승차 거부는 물론 그 비용이 장애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게 움직이고도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며, 이 때문에 자가운전을 하려는 장애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운전면허제도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선진국처럼 신체적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운전교육, 장애인자동차지원 등의 정책과 제도는 우리나라에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날, 정의원은 임채민장관에게, “장애인 운전지원 관련 인프라가 부실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했다.

또한, 정의원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각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수운전보조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운전적성을 평가하고, 맞춤식 차량개조·특수운전보조장치 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 자가운전자들이 증가하여 그들의 이동권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경찰청이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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