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0927]국민연금공단, 국감 때 잘못 지적했다고, 제보사실 제공한 증권사를 보복적으로 거래증권사에서 탈락시켜
의원실
2011-09-27 0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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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감 때 잘못 지적했다고,
제보사실 제공한 증권사를
보복적으로 거래증권사에서 탈락시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선정 전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지난 2009년 연금공단 국정감사 때 청풍리조트 상품권을 강매했다는 사실을 제보한 D증권사를 국정감사 이후에 거래증권사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질타했다.
정하균의원은 지난 2009년 연금공단 국정감사 때, 연금공단이 강남회관에 거래 금융기관 임원들을 모아놓고, 청풍리조트 패키지상품권을 강매하는 동시에, 해당 상품권 구매실적에 따라 기금운용 증권사 선정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선정 전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패키지상품권 강매에 대하여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연금공단이 청풍리조트 패키지상품권을 증권사에 강매하였다는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D증권사를 제재한다는 사유로, 김선정 전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승인 아래 D증권사를 거래증권사에서 탈락되도록 평가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드러났다.
이 날, 정의원은 김선정 전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국회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증권사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말이 되는가? 이는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이다.”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임채민장관에게, “연금공단이 ''슈퍼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제멋대로 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기관 지도·감독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D증권사의 거래증권사 탈락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1부.
제보사실 제공한 증권사를
보복적으로 거래증권사에서 탈락시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선정 전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지난 2009년 연금공단 국정감사 때 청풍리조트 상품권을 강매했다는 사실을 제보한 D증권사를 국정감사 이후에 거래증권사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질타했다.
정하균의원은 지난 2009년 연금공단 국정감사 때, 연금공단이 강남회관에 거래 금융기관 임원들을 모아놓고, 청풍리조트 패키지상품권을 강매하는 동시에, 해당 상품권 구매실적에 따라 기금운용 증권사 선정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선정 전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패키지상품권 강매에 대하여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연금공단이 청풍리조트 패키지상품권을 증권사에 강매하였다는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D증권사를 제재한다는 사유로, 김선정 전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승인 아래 D증권사를 거래증권사에서 탈락되도록 평가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드러났다.
이 날, 정의원은 김선정 전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국회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증권사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말이 되는가? 이는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이다.”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임채민장관에게, “연금공단이 ''슈퍼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제멋대로 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기관 지도·감독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D증권사의 거래증권사 탈락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