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태의원실-20110926]국토부, 매년 비위직원 증가에도 솜방망이 처벌!
의원실
2011-09-27 10:59:58
39
국토부, 매년 비위직원 증가에도 솜방망이 처벌!
- 전체 징계 중 징계·감봉 ·경고처분이 87.5, 해임·파면은 9건에 불과해
-음주운전, 폭행 정도는 눈감아주고 봐주고... ‘자기 직원 감싸기’ 급급..!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비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각종 비위사실에도 ‘자기 직원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국토해양부와 지방국토청, 항공청과 항만청 등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연도별 징계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대부분의 처벌이 감봉 및 견책, 경고에 그치고 있었다. 전체 153건의 징계 중, 견책이 82건, 감봉이 23건, 경고가 29건으로 전체 징계 대비 87.5(134건)에 달했다.
<징계유형 및 처리결과>
구분품위
유지청렴
의무성실
의무기타총계징계내용견책감봉경고정직해임
파면총계국토부164103019162230국토청30815154249116454항공청54312632112항만청287514122782140기 타1124171132117총계9025372154822329109153
※ 1명 중복징계, 기타사유 = 직무이탈·직무유기·직무태만 등 [출처 : 국토해양부]
4. 또한 각 징계를 현황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총 69건의 징계 중 ‘견책·감봉·경고’가 61건이었고, 상해·폭행의 경우 총 14건의 징계 중 견책 등 경미한 처분이 13건이었다. 그러나 공금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체 25건 중 7명이 파면되고 1명이 해임되어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의무 위반별 징계현황 별첨.
5. 김성태의원은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준법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논하기 전에 위법사실 자체에 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견책·감봉·경고에 불과한 국토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히며, “각 비위사안별로 보더라도,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경미하게 처벌하고, 금품수수 등 재산관련 행위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국토부의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고쳐서라도, 각 위법행위에 따른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각 유형별 징계현황
-이상 끝.
- 전체 징계 중 징계·감봉 ·경고처분이 87.5, 해임·파면은 9건에 불과해
-음주운전, 폭행 정도는 눈감아주고 봐주고... ‘자기 직원 감싸기’ 급급..!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비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각종 비위사실에도 ‘자기 직원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국토해양부와 지방국토청, 항공청과 항만청 등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연도별 징계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대부분의 처벌이 감봉 및 견책, 경고에 그치고 있었다. 전체 153건의 징계 중, 견책이 82건, 감봉이 23건, 경고가 29건으로 전체 징계 대비 87.5(134건)에 달했다.
<징계유형 및 처리결과>
구분품위
유지청렴
의무성실
의무기타총계징계내용견책감봉경고정직해임
파면총계국토부164103019162230국토청30815154249116454항공청54312632112항만청287514122782140기 타1124171132117총계9025372154822329109153
※ 1명 중복징계, 기타사유 = 직무이탈·직무유기·직무태만 등 [출처 : 국토해양부]
4. 또한 각 징계를 현황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총 69건의 징계 중 ‘견책·감봉·경고’가 61건이었고, 상해·폭행의 경우 총 14건의 징계 중 견책 등 경미한 처분이 13건이었다. 그러나 공금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체 25건 중 7명이 파면되고 1명이 해임되어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의무 위반별 징계현황 별첨.
5. 김성태의원은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준법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논하기 전에 위법사실 자체에 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견책·감봉·경고에 불과한 국토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히며, “각 비위사안별로 보더라도,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경미하게 처벌하고, 금품수수 등 재산관련 행위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국토부의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고쳐서라도, 각 위법행위에 따른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각 유형별 징계현황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