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7][복지위]대한민국은 묘지공화국 ?!
대한민국은 묘지공화국 ?!
- 지난 9년간 묘지사용 면적 여의도 6배, 이중 80이상이 불법묘지
-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 코 앞에, 정부 대책 마련 시급!

2016년 ‘한시적 매장제도’가 시행되지만 우리나라 국토가 급격히 묘지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 미신고 된 불법묘지 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묘지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지난 9년간 묘지로 사용된 면적만 무려 여의도의 6배, 이 중 80 이상은 미신고 된 불법묘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묘지로 사용된 면적 추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9년간 묘지로 사용된 면적은 총 50.1㎢(1,520만평)로 무려 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화 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체 묘지 면적의 82.3에 달하는 41.2㎢가 미신고 된 불법묘지 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 9년간 전체 983,907건의 매장건수 중 미신고 건수가 697,888건으로 미신고율이 70.1에 달함
※ 화장 비율은 지난 ‘02년 42.6에서, ’10년에는 67.4까지 증가함

3. 정책적 제언
지난 2001년 매장기간을 15년으로 하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2016년부터 이제도를 시행하게 됨.

하지만 ‘한시적 매장제도’의 시행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된 불법묘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매장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묘지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이행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함.

또한, 매장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매장신고 이행과 묘지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묘지관리시스템 고도화(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를 조속히 완료하여 매장신고 및 체계적인 묘지관리를 이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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