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7]종편 심의기준은 지상파와 동등해야
의원실
2011-09-27 11:31:49
62
종편 심의기준은 지상파와 동등해야
종편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어야
□ 종편에 대한 심의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방심위는 “신규로 도입되는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1. 하반기(예정)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종합편성채널 등 매체 다양화에 따른 방송심의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매체 시대의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심의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종편에 대한 심의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방심위는 “신규로 도입되는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1. 하반기(예정)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종합편성채널 등 매체 다양화에 따른 방송심의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매체 시대의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심의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종편 심의기준 마련,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은 “방송 심의시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방송법 제32조를 내세워 종편 심의기준을 지상파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관련 법령>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제2항
②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방통위가 지난 8월 말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 3곳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을 받음
(1) 종편·보도PP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법상의 사업자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등 방송법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종편·보도PP는 시청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든 유료방송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종편·보도PP가 향후 방송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는 시청자 또는 광고주에 대한 영향력이 지상파방송에 상응할 정도로 높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더 높다.
□ 방송법 시행령(제53조)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종편을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의무전송 대상은 KBS 1과 EBS 뿐이고, KBS 2, MBC, SBS는 대상에서 빠져 있음
- 상당수 지상파 방송조차 의무전송에서 빠져 있는데도 2000년 초에 종편을 의무전송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종편을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채널로 설정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임
☞ 종편이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의무재전송 대상으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편의 심의기준을 지상파에 상응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편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어야
□ 종편에 대한 심의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방심위는 “신규로 도입되는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1. 하반기(예정)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종합편성채널 등 매체 다양화에 따른 방송심의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매체 시대의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심의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종편에 대한 심의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방심위는 “신규로 도입되는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1. 하반기(예정)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종합편성채널 등 매체 다양화에 따른 방송심의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매체 시대의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심의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종편 심의기준 마련,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은 “방송 심의시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방송법 제32조를 내세워 종편 심의기준을 지상파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관련 법령>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제2항
②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방통위가 지난 8월 말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 3곳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을 받음
(1) 종편·보도PP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법상의 사업자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등 방송법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종편·보도PP는 시청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든 유료방송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종편·보도PP가 향후 방송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는 시청자 또는 광고주에 대한 영향력이 지상파방송에 상응할 정도로 높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더 높다.
□ 방송법 시행령(제53조)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종편을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의무전송 대상은 KBS 1과 EBS 뿐이고, KBS 2, MBC, SBS는 대상에서 빠져 있음
- 상당수 지상파 방송조차 의무전송에서 빠져 있는데도 2000년 초에 종편을 의무전송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종편을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채널로 설정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임
☞ 종편이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의무재전송 대상으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편의 심의기준을 지상파에 상응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