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7]마사회 김광원회장 배임혐의에 대한 책임회피 안돼
의원실
2011-09-27 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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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원 회장은 배임혐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돼
한국마사회 김광원 회장이 농식품부의 지침과 마사회 내부규정을 위반해 가며 서초장외발매소를 추진한 결과 마사회에 45.2억~166.2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감사원이 국회 김우남의원실(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시 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광원 회장은 2010.4.23일 서초장외발매소 예정부지에 대한 매매확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00건설사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당초의 업무협약 내용보다 불리한 매매를 확약하였다.
이 사건의 과정과 자세한 내막은 다음과 같다.
마사회는 2009.10.14일 00건설과 서초장외발매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같은 해 12.14일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광원 회장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한국마사회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마사회 장외처장에게 00건설의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장외처장은 마사회 규정 제8조 상 건물 등 소유자가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완료한 경우에만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00건설이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사회에서 위 부지를 00건설에 투입한 비용으로 매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김광원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김광원은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위험부담을 마사회로 이전하는 등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마사회의 부담으로 00건설의 의무를 감면하거나 매매대금 결정방법을 00건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한 매매확약서에 최종 결재하였다.
그 결과 00건설은 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2010년 은행에서 총665억원을 대출받는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협약서에 정한 제반 인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0.11.24일 마사회에 위 매매확약서를 근거로 서초장외발매소 부지를 매입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마사회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2010.12.30일 위 부지를 길도건설이 투입한 비용인 696억여 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2011.7.7일 서울특별시에서 위 서초장외발매소 부지를 포함한 서초일대에 대해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불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여 위 부지를 매입한 마사회는 이를 장외발매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향후 공매절차로 위 부지를 매각할 경우 45.2억~166.2의 손해가 예상된다.
한국마사회 김광원 회장이 농식품부의 지침과 마사회 내부규정을 위반해 가며 서초장외발매소를 추진한 결과 마사회에 45.2억~166.2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감사원이 국회 김우남의원실(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시 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광원 회장은 2010.4.23일 서초장외발매소 예정부지에 대한 매매확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00건설사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당초의 업무협약 내용보다 불리한 매매를 확약하였다.
이 사건의 과정과 자세한 내막은 다음과 같다.
마사회는 2009.10.14일 00건설과 서초장외발매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같은 해 12.14일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광원 회장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한국마사회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마사회 장외처장에게 00건설의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장외처장은 마사회 규정 제8조 상 건물 등 소유자가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완료한 경우에만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00건설이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사회에서 위 부지를 00건설에 투입한 비용으로 매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김광원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김광원은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위험부담을 마사회로 이전하는 등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마사회의 부담으로 00건설의 의무를 감면하거나 매매대금 결정방법을 00건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한 매매확약서에 최종 결재하였다.
그 결과 00건설은 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2010년 은행에서 총665억원을 대출받는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협약서에 정한 제반 인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0.11.24일 마사회에 위 매매확약서를 근거로 서초장외발매소 부지를 매입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마사회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2010.12.30일 위 부지를 길도건설이 투입한 비용인 696억여 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2011.7.7일 서울특별시에서 위 서초장외발매소 부지를 포함한 서초일대에 대해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불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여 위 부지를 매입한 마사회는 이를 장외발매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향후 공매절차로 위 부지를 매각할 경우 45.2억~166.2의 손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