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7]마사회의 묻지마 투자, 이제는 중단되야
의원실
2011-09-27 12:15:03
41
마사회의 묻지 마 투자, 이제는 중단돼야
- 영천경마장 신설, 사감위에 제동걸려 -
❐ 영천 경마장, 호스파크 등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 없이 졸속으로 막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마사회의 묻지 마 투자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3,98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천경마장을 건설하면서도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특히 인구 규모도 적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에 과천 경마장의 2배 규모에 달하는 경마장을 건설하는데 따른
❍ 타당성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를 질의를 하였음
❍ 감사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지난 3월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음
❍ 그 결과를 보면, 입장인원이 과다 산정됐고,
❍ 사감위가 교차경주비율을 전체 경주의 50 이내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경주비율을 59.6로 계획했으며 손익추정도 잘못됐음이 지적되었음
❍ 이에 마사회는 지난 6월 사업규모(3,132억원) 및 교차 경주율(49.3)을 줄이는 내용의 수정계획안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허가를 재신청하였음
❐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음
❍ 사감위는 지난 7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해,
❍ 3개소 이상의 장외발매소를 축소(2015년까지 1개소, 2021년까지 2개소 이상)하고,
❍ 도심 장외발매소의 교외이전세부계획(본장 50 매출구조 고려)을 제출하며,
❍ 영천 본장에 대해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영천경마장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결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하였음
❍ 회장,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 마사회는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 장외발매소 축소에 따른 매출감소, 교외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가능성 및 이전비용 증가 등에 따라 영천경마장의 사업타당성을 재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 회장, 사업타당성 분석의 결과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영천경마장 신설이 재검토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그렇게 된다면 부지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오고 도로사업 등에 7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겪을 혼란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 결국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묻지 마 투자계획을 결정했던 경영진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 1,1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경기도 화옹지구 호스파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도 이뤄져야 함
❍ 마사회는 간척지인 경기도 화옹 지구에 2012년부터 2년 간 1,185억원을 투자해 경주마휴양조련시설 및 승마교육센터 등을 설치하는 호스파크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하지만 마사회는 호스파크 설치 후 이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이를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음
❍ 물론 이 사업이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마사회 재정에 부담을 가져다 줄 가능성에 대비해,
❍ 공사 발주 이전에 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 영천경마장 신설, 사감위에 제동걸려 -
❐ 영천 경마장, 호스파크 등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 없이 졸속으로 막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마사회의 묻지 마 투자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3,98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천경마장을 건설하면서도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특히 인구 규모도 적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에 과천 경마장의 2배 규모에 달하는 경마장을 건설하는데 따른
❍ 타당성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를 질의를 하였음
❍ 감사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지난 3월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음
❍ 그 결과를 보면, 입장인원이 과다 산정됐고,
❍ 사감위가 교차경주비율을 전체 경주의 50 이내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경주비율을 59.6로 계획했으며 손익추정도 잘못됐음이 지적되었음
❍ 이에 마사회는 지난 6월 사업규모(3,132억원) 및 교차 경주율(49.3)을 줄이는 내용의 수정계획안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허가를 재신청하였음
❐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음
❍ 사감위는 지난 7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해,
❍ 3개소 이상의 장외발매소를 축소(2015년까지 1개소, 2021년까지 2개소 이상)하고,
❍ 도심 장외발매소의 교외이전세부계획(본장 50 매출구조 고려)을 제출하며,
❍ 영천 본장에 대해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영천경마장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결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하였음
❍ 회장,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 마사회는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 장외발매소 축소에 따른 매출감소, 교외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가능성 및 이전비용 증가 등에 따라 영천경마장의 사업타당성을 재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 회장, 사업타당성 분석의 결과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영천경마장 신설이 재검토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그렇게 된다면 부지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오고 도로사업 등에 7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겪을 혼란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 결국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묻지 마 투자계획을 결정했던 경영진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 1,1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경기도 화옹지구 호스파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도 이뤄져야 함
❍ 마사회는 간척지인 경기도 화옹 지구에 2012년부터 2년 간 1,185억원을 투자해 경주마휴양조련시설 및 승마교육센터 등을 설치하는 호스파크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하지만 마사회는 호스파크 설치 후 이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이를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음
❍ 물론 이 사업이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마사회 재정에 부담을 가져다 줄 가능성에 대비해,
❍ 공사 발주 이전에 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