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8]시경소속 경찰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최근 3년간 11배 증가
의원실
2011-09-28 14:12:48
56
시경소속 경찰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최근 3년간 11배 증가
- 부당수령자 1,354명! 부당수령액 7,300만원!
- 서울경찰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최근 3년 동안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국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시경 소속 경찰관이 부정하게 신청․수령한 초과근무수당액이 2009년 4,093천원, 2010년 24,581천원, 2011년 상반기 44,555천원으로 총 73,229천원으로 집계됨.2011년 상반기까지의 집계액으로만 보아도 최근 3년간 11배 증가한 셈.
- 인원별로 살펴보면, 2009년 184명에서 2010년 731명, 2011년 상반기 439명으로 총 1,354명으로 급증.
- 부당수령 형태별 현황을 보면, 사적용무, 근무시간 중 조기퇴근, 교육기간이나 출장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다양.
- 경찰은 지방청과 본청의 교차점검을 통해 부당수령 행태를 점검하고 있음.
- 한편 금년 상반기 경찰관 1명당 평균 초과근무시간 상위 5개서는 종로, 성북, 강북, 동대문, 도봉서이나 범죄통계와 비교했을 때 이들 관서가 다른 서에 비해 범죄발생 건수가 많다거나 검거율이 높다는 등 상관관계가 없어 초과근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
- 김소남 의원, “초과근무수당을 사기진작이나 봉급보전수단으로 생각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초과근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힘.
최근 3년간 11배 증가
- 부당수령자 1,354명! 부당수령액 7,300만원!
- 서울경찰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최근 3년 동안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국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시경 소속 경찰관이 부정하게 신청․수령한 초과근무수당액이 2009년 4,093천원, 2010년 24,581천원, 2011년 상반기 44,555천원으로 총 73,229천원으로 집계됨.2011년 상반기까지의 집계액으로만 보아도 최근 3년간 11배 증가한 셈.
- 인원별로 살펴보면, 2009년 184명에서 2010년 731명, 2011년 상반기 439명으로 총 1,354명으로 급증.
- 부당수령 형태별 현황을 보면, 사적용무, 근무시간 중 조기퇴근, 교육기간이나 출장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다양.
- 경찰은 지방청과 본청의 교차점검을 통해 부당수령 행태를 점검하고 있음.
- 한편 금년 상반기 경찰관 1명당 평균 초과근무시간 상위 5개서는 종로, 성북, 강북, 동대문, 도봉서이나 범죄통계와 비교했을 때 이들 관서가 다른 서에 비해 범죄발생 건수가 많다거나 검거율이 높다는 등 상관관계가 없어 초과근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
- 김소남 의원, “초과근무수당을 사기진작이나 봉급보전수단으로 생각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초과근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