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범구의원실-20110927]마사회 기수 등 비위적발 3년간 37명, 대부분 자체징계 그쳐
의원실
2011-09-28 2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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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의원, “마사회가 공정경쟁 외면”
기수 등 비위적발 3년간 37명...대부분 자체징계 그쳐
최근 들어 프로축구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등이 저지르는 비위가 여전해 경마의 근간인 ‘공정’ 경주대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한국마사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 8월말 현재까지 기수 등 비위가 모두 28건 발생했으며, 37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현황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현재 정보제공 및 금품․향응수수혐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5건으로 관련자가 7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1년간 발생한 6건(관련자 1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경마비위사건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 가운데는 기수가 가장 많아 지난 3년간 적발된 37명 가운데 14명을 차지했으며, 조교사 12명, 관리사 10명등으로 나타났다.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인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윤모 기수의 경우 1억 5000여만원을 받았으며, 조교사 이모씨 또한 3000만원을 받았다. 한 마주는 경마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기수에게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비위사실로 37명 중 13명이 경마관련 산업자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경마관여금지’를 받고, 12명이 면허취소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사회가 비위연루자 대부분에 대해 검찰고발하는등 사법처리를 의뢰하지 않는 대신 자체징계로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어 경마근절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자체처분 형평성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지난 2008년에 금품 920만원을 수수받은 기수 강모씨에 대해서는 경마관여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올해 1000만원을 받은 조교사 최모씨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근 스포츠계를 뒤흔들었던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마에서도 금품이 오고 가는 비위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다”면서 “비위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사행성 경기로 인식되고 있는 경마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기수 등 비위적발 3년간 37명...대부분 자체징계 그쳐
최근 들어 프로축구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등이 저지르는 비위가 여전해 경마의 근간인 ‘공정’ 경주대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한국마사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 8월말 현재까지 기수 등 비위가 모두 28건 발생했으며, 37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현황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현재 정보제공 및 금품․향응수수혐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5건으로 관련자가 7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1년간 발생한 6건(관련자 1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경마비위사건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 가운데는 기수가 가장 많아 지난 3년간 적발된 37명 가운데 14명을 차지했으며, 조교사 12명, 관리사 10명등으로 나타났다.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인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윤모 기수의 경우 1억 5000여만원을 받았으며, 조교사 이모씨 또한 3000만원을 받았다. 한 마주는 경마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기수에게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비위사실로 37명 중 13명이 경마관련 산업자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경마관여금지’를 받고, 12명이 면허취소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사회가 비위연루자 대부분에 대해 검찰고발하는등 사법처리를 의뢰하지 않는 대신 자체징계로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어 경마근절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자체처분 형평성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지난 2008년에 금품 920만원을 수수받은 기수 강모씨에 대해서는 경마관여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올해 1000만원을 받은 조교사 최모씨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근 스포츠계를 뒤흔들었던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마에서도 금품이 오고 가는 비위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다”면서 “비위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사행성 경기로 인식되고 있는 경마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