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7][보도자료] 마사회 국정감사 - 마사회 매점, 가맹점 수수료 여전히 비싸!
⇒ 현재 마사회의 매점 운영자는 전직 마사회 직원이나 새마을금고도 있지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선정하고 계시죠?
⇒ 그런데 2009년부터 편의점 방식을 도입한 후부터 매점주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점 가맹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올해 다시 점검해보니 작년과 같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09년에는 보광훼미리마트에서 운영을 했고, ’10년부터 현재까지는 지에스리테일에서 운영 중인데, 가맹수수료율이 평균 15는 됩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 현황>
구 분보광훼미리마트(주)지에스리테일가 맹 비전액면제전액 면제가맹수수료-월매출7백만원 초과 : 20
-월매출7백만원 미만 : 15-월매출 1천만원 초과 : 14
-월매출 1천만원 미만 : 11
※ 월매출은 모든 제비용을 제외 한 후 임차인이 취득하는 ‘순이익’을 뜻함.
⇒ 순이익의 10가 넘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수수료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즉, 백만원을 벌면 10만원 넘게 떼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 일반매점의 비매품 판매, 높은 가격 등 서비스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편의점을 도입하였으나 가맹수수료 납부의무로 운영자의 수익 마진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긴 하셨습니까?

⇒ 외부에 있는 편의점들은 프랜차이즈로써 가맹점들이 브랜드 파워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지만, 마사회의 매점들은 굳이 편의점 브랜드가 없어도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회 매점 운영주는 주로 사회보호계층이 많은데, 굳이 대기업 유통업체를 통해 순이익의 15를 가맹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은 이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 또다른 문제는 가맹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매점 운영주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더욱 비싸게 물건을 팔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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