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7][보도자료] 마사회 국정감사 - 마사회장의 서초 장외발매소 부지 매입 관련, 배임 혐의?
⇒ 회장님, 현재 회장 임기는 끝나셨죠?
(- 22일 사의표명한 바 있음/-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 서초장외발매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등으로 마사회장에 대한 연임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늦어졌다고 답변)

⇒ 현재 서초 장외발매소 부지 매입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신데,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장외발매소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건물 등 소유자가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완료한 경우에만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금액도 양 당사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사회가 직접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면 반대민원으로 사실상 인허가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런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 하지만 이번 서초 장외발매소 건의 경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사회는 2011년 1월 15일로 건물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강남 장외발매소를 대체하기 위해 2009년 9월에 장외발매소 물건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9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길도건설이 건립할 예정인 서초구의 건물(혹은 토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죠?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이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영업상 비밀)

⇒ 그 후 10월 14일에 마사회는 길도건설과 서초 장외발매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11월 8일 농식품부에 강남 장외발매소 이전 승인을 요청해 12월 14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규정처럼 마사회는 2009년 10월에 길도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길도건설 측이 지상 3층부터 11층까지 장외발매소가 가능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는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마사회가 이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습니다.

⇒ 그런데 결과를 보면, 2010년 4월 23일, 길도건설의 요청에 따라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사회에서 이 부지를 길도건설에서 투입한 비용으로 매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매매확약서를 체결해주었습니다. 이 후 길도건설은 이 매매확약서를 기초로 665억원의 금융대출을 받았으며, 인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0년 11월 24일에 매매확약서를 바탕으로 마사회에 서초장외발매소 부지를 매입해주도록 요구함에 따라 마사회는 이를 수용, 2010년 12월 30일에 약 696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 이후 2011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서초 부지를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불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한 마사회는 이를 장외발매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청으로부터도 7월말에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 이 과정만 살펴보면, 길도건설의 요청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사회에서 이 부지를 길도건설에서 투입한 비용으로 매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매매확약서를 작성해준 담당 직원들의 과실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가 손해볼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만해도 마사회가 자체추정한 결과 45억 2천만원에서 166억 2천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하지만 감사원은 회장님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회장님께서는 장외발매소 물건 모집공고가 진행되던 시점인 9월경에 지인으로부터 길도건설의 회장을 소개받았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그 후에 길도건설 회장이 2010년에서 11년 초 사이에 7~8회에 걸쳐 회장 집무실로 찾아와서 서초구청 건축허가 등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까?

⇒ 특히 2010년 4월경에 길도건설 회장이 PF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자 담당직원들을 집무실로 불러서 “서초장외발매소에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 사업이니 필요한 것이나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라”는 등 2~3차례에 걸쳐 길도건설 회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지시한 것이 사실입니까?

⇒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사회장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담당직원들에게 업체의 편의를 봐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마사회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회장이 직접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그 얘기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하고, 정황만으로 판단했을때는 마사회장님께서 길도건설 측에 어마어마한 편의를 봐준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2009년에 처음 알게된 사이가 맞습니까? 그 후 길도건설 측으로부터 대가성 로비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 이 자리에서 회장님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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