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7][보도자료] 마사회 국정감사 - 장외발매소 입장료 징수 후 1인당 매출액 큰 폭으로 뛰어! 전문도박자들만 모이나?
의원실
2011-09-28 23: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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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지난 7월 1일부터 장외발매소 입장객에게도 입장료를 받고 있죠?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경기장에만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장외발매소 입장객에게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료입장되던 장외발매소도 1인당 800원씩 입장료를 내야 입장이 되게 됐습니다.
⇒ 그런데 입장료 징수 후와 징수 전의 장외발매소 매출실적을 분석해보니, 입장인원은 7월 이후 2만명 가량 줄었으나,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1인당 매출액이 7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1월에서 6월까지 평균 32만 5천원이었으나 7, 8월 평균은 46만 7천원이었습니다. 1인당 매출액이 무려 14만원이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 회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장외발매소에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서 정말 경마를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해야 하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더라도 오지만, 그냥 남는 시간에 한 번 들려볼까 하는 분들은 돈을 내야 하니까 그냥 아예 와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그래서 장외발매소에는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경마“꾼”들만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도 우리 국민들이 도심에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입장료 징수 후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장외발매소에서 오로지 “경마”만을 위해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만 유입되어 현재의 문제점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 좀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보시고,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맞다면 정말 장외발매소에서도 이제 건전한 경마를 즐기고, 문화공간으로써 이용하는 고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징수 법적 근거>
구 분금 액부 과 기 준관련근거개별소비세500원정액으로 명시개별소비세법 1조3항교 육 세150원개별소비세액의 30교육세법 2조1항부가가치세 73원세액과 순수입장료의 10부가가치세법 7조순수입장료77원-한국마사회법 제5조
※ 순수입장료는 미징수 시 입장료가 715원으로 동전 취급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납의 편의(100원 단위)를 위해 추가
⇒ 그런데 입장료 징수 후와 징수 전의 장외발매소 매출실적을 분석해보니, 입장인원은 7월 이후 2만명 가량 줄었으나,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1인당 매출액이 7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1월에서 6월까지 평균 32만 5천원이었으나 7, 8월 평균은 46만 7천원이었습니다. 1인당 매출액이 무려 14만원이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 회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장외발매소에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서 정말 경마를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해야 하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더라도 오지만, 그냥 남는 시간에 한 번 들려볼까 하는 분들은 돈을 내야 하니까 그냥 아예 와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그래서 장외발매소에는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경마“꾼”들만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도 우리 국민들이 도심에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입장료 징수 후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장외발매소에서 오로지 “경마”만을 위해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만 유입되어 현재의 문제점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 좀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보시고,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맞다면 정말 장외발매소에서도 이제 건전한 경마를 즐기고, 문화공간으로써 이용하는 고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징수 법적 근거>
구 분금 액부 과 기 준관련근거개별소비세500원정액으로 명시개별소비세법 1조3항교 육 세150원개별소비세액의 30교육세법 2조1항부가가치세 73원세액과 순수입장료의 10부가가치세법 7조순수입장료77원-한국마사회법 제5조
※ 순수입장료는 미징수 시 입장료가 715원으로 동전 취급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납의 편의(100원 단위)를 위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