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7][보도자료] 마사회 국정감사 - 마사회 직원 기강 해이, 도 넘었다!
의원실
2011-09-28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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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발표된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비리점검’감사원 감사에서 마사회 직원들이 주거래은행과 법인카드 사용계약 업체인 모 카드사의 경비 부담으로 18명이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특히 이 중 5명은 법인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카드사에서 여행경비 3,000만원을 부담하여 2010년 9월 4일부터 12일까지 핀란드 등 4개국 해외여행을 실시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거나 세입조치하지 않은 채 공무가 아닌 단순 관광, 레저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으로 처리해 해외여행을 하였습니다.
⇒ 회장님, 한국마사회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마일리지 등 과실금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한국마사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마사회에서는 직무관련 금융기관인 주거래은행에서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로 해외여행경비를 제공할 경우 이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하고, 위원회에서는 해당 주거래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이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 결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8명이 주거래은행과 카드사가 여행경비 5,600만원을 부담한 해외여행을 심사도 거치지 않고 출장으로 실시하여 적발된 것입니다.
⇒ 또 2010년 11월 발표된 감사원의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팀장이 경마전문지를 발행하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10차례에 걸쳐 12억 3,210만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전문지 판매수익금 중 총 2억 3,177만원을 받는 등 금전거래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대표자가 개인채무가 늘어나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워 자신이 빌린 돈 대신 전문지 사업권을 인수해가라고 하자 무직상태인 고등학교 동창을 찾아가 위탁경영을 부탁했고, 이후 그 동창으로부터 수익금 중 5억 2,557만원을 받는 등 직무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판매등록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마사회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여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기관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르면 경마전문지 관계자란 해당 전문지의 대표자, 발행인, 임원, 주주, 지분 소유자를 말하며 전문지 관계자가 위 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전문지 판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 위에 말씀드린 모 팀장은 직무관련성이 높은 경마전문지 사업에 투자하거나 전문지 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해서도 안되고, 본인이 전문지를 소유할 경우 그 전문지로 하여금 전문지 판매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서도 안 되지만, 이 모든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사회 직원들의 경우 꾸준히 직무 관련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매년 크게 차이가 없는 직원대상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시고, 직무 관련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 중 5명은 법인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카드사에서 여행경비 3,000만원을 부담하여 2010년 9월 4일부터 12일까지 핀란드 등 4개국 해외여행을 실시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거나 세입조치하지 않은 채 공무가 아닌 단순 관광, 레저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으로 처리해 해외여행을 하였습니다.
⇒ 회장님, 한국마사회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마일리지 등 과실금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한국마사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마사회에서는 직무관련 금융기관인 주거래은행에서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로 해외여행경비를 제공할 경우 이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하고, 위원회에서는 해당 주거래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이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 결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8명이 주거래은행과 카드사가 여행경비 5,600만원을 부담한 해외여행을 심사도 거치지 않고 출장으로 실시하여 적발된 것입니다.
⇒ 또 2010년 11월 발표된 감사원의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팀장이 경마전문지를 발행하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10차례에 걸쳐 12억 3,210만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전문지 판매수익금 중 총 2억 3,177만원을 받는 등 금전거래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대표자가 개인채무가 늘어나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워 자신이 빌린 돈 대신 전문지 사업권을 인수해가라고 하자 무직상태인 고등학교 동창을 찾아가 위탁경영을 부탁했고, 이후 그 동창으로부터 수익금 중 5억 2,557만원을 받는 등 직무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판매등록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마사회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여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기관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르면 경마전문지 관계자란 해당 전문지의 대표자, 발행인, 임원, 주주, 지분 소유자를 말하며 전문지 관계자가 위 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전문지 판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 위에 말씀드린 모 팀장은 직무관련성이 높은 경마전문지 사업에 투자하거나 전문지 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해서도 안되고, 본인이 전문지를 소유할 경우 그 전문지로 하여금 전문지 판매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서도 안 되지만, 이 모든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사회 직원들의 경우 꾸준히 직무 관련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매년 크게 차이가 없는 직원대상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시고, 직무 관련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