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7][보도자료] 마사회 국정감사 - 직원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 올 상반기 감사원의 “2011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 점검”에서 마사회의 경우, 세 가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 연차휴가수당 관련, 한도초과 휴가 관련해선데요.
- 직원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인건비 전환금만을 포함했을 경우에 비해 ’08~’10년 사이에 1,507명에게 13억 3,700만원 과다 지급
- 연차휴가수당을 2005년 10월에 기본급에 통합하였으므로 유사한 수당을 신설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2010년 10월, 최대 5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1,031명의 직원에게 6억 5백만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지침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휴가, 휴일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

⇒ 이 중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올해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리고 경조사 휴가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휴가일수 조정 및 창립기념 휴일을 추가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 또 퇴직금 지급기준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노조와 협상을 통해 지급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노조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 통상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금품으로 판단,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마사회의 경우도 성과급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이라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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