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0929]행복e음이 자살e음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행복e음이 자살e음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 행복e음 개통 후, 수급자 탈락 3만 3천명, 급여 감소 14만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원장에게, ''행복e음''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시스템의 운영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 담당기관의 수장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락자의 자살사건 발생 등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하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최근 들어, 수급자였던 노인들이 수급 탈락 소식을 듣고, 자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이유는, 작년에 개통한 ''행복e음''으로 인하여, 각종 공적 자료가 폭넓고 정확하게 연계되면서, 이를 통하여 부양의무자 등의 수급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는 상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정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행복e음''을 통하여, 전체 수급자 155만명 작년 말 기준 가운데 약 39만명의 부양의무자를 확인한 결과, 올해 8월 1일까지 3만 3천명 정도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여 급여를 못 받게 됐고, 14만명 정도는 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간주부양비 논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도 이를 기피하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 날 정의원은 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에게, ''행복e음'' 담당기관의 수장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락자의 자살사건 발생 등과 관련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며, “정보개발원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수급 탈락으로 인한 자살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최근의 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더구나 이로 인한 자살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며, “다만,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법안 통과 10년 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련된, 여러 개정안들이 상정되어 계류 중이지만, 정부 측은 예산 등의 문제로 법통과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첨부 자료 : 복지부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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