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태의원실-20110929]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어린이집도 이용못해!
의원실
2011-09-29 1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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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어린이집도 이용못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인천공항 유아보육시설의 비정규직 차별실태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인천공항의 영유아보육시설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지시로 ‘인천국제공항운영위원회(의장 : 서울지방항공청장)를 거쳐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수용인원은 229명, 운영비용은 연간 17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3. 한편 인천공항의 상주직원은 정부기관 공무원 2,694명, 공사직원 868명, 협력사 직원 5,963명, 기타직원 2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정부기관 공무원들과 공사직원들만 영유아보육법 상의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은 보육비는 커녕 보육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보육시설 이용대상 현황>
구 분직원수(명)영유아(명)공항인근 영유아(명)비 고정부기관2,694616308- 인천지역 : 85명
- 기타지역 : 223명
- 현재시설 229명 이용공 사868328166- 인천지역 : 42명
- 기타지역 120명
- 보육비 지원협력사5,9631,078153- 인천지역 : 653명
- 기타지역 : 272명기 타25,000미파악미파악- 항공사, 입점업체 등*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상의 기준인 만 5세 이하 기준임.
* 현재 정부기관 보육시설의 경우 공항인근지역의 자녀 100 이용
* 출처 : 국토해양부
4. 특히 해당 보육시설이 연간 운영비용 17억원 중 9.5억원(약56)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이용대상을 정부기관 공무원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비정규직 직원들의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 더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공사직원들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어, 실제로 보육에 아무런 해택도 받지 못하는 대상은 협력사와 입점업체 등 비정규직근로자들 뿐이다.
5. 김성태의원은 “이 보육시설은 국무총리지시로 저출산시대에 공무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인천공항 근로자의 0.07에 불과한 공무원들의 자녀만 소중하고,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자녀들은 정부가 나몰라라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자식을 향한 부모된 심정은 누구나 똑같다. 이렇게 소소한 부분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양극화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이제라도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