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태의원실-20110929]인천공항공사 루이비통 입점건
의원실
2011-09-29 17:07:42
64
인천공항공사 루이비통 입점에 연간 150억 포기
(주)호텔신라와 10년 계약... 1,500억 날려 !
- 세계최초 루이비통 공항 면세점 입점에 눈멀어
- 면적대비 임대료 32억 특혜, 영업요율 하향으로129억 영업 수수료 포기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은 29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루이비통 매장을 세계최초로 입점 시키기 위해 면적대비 임대료, 영업요율 등 약 150억원 이상의 공항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주)호텔신라에 특혜를 줬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3. 김성태 의원은 “(주)호텔신라가 사업계약을 한 DF05구역의 2011년 기준 임대료 기본계약액은 813억원으로, DF05구역의 총 면적 5140㎡의 10.7인 550㎡를 차지하고 있는 루이비통매장의 면적대비 임대료는 87억원이어야 함에도 55억의 임대료를 받아 32억의 임대료를 덜 받았다”고 지적했다.
4. 또한 김의원은 “타매장과 동일하게 피혁, 패션 액세서리 등 취급품목의 적용요율 20를 적용했다면, 1000억원 매출 시 200억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특별 적용된 영업요율 산정방식으로 인해 71억원의 수수료만 받아 129억이라는 엄청난 영업수수료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루이비통 매출 연 누적 매출액적용 영업요율1천억원 미만6.951천억원 이상~1천 2백억원 미만7.101천 2백억원 이상~1천 4백억원 미만7.391천 4백억원 이상7.56
※ 공통 피혁, 패션 액세서리 적용요율 20
5. 구찌 등 다른 명품업체들이 20이상의 공통 적용요율을 받고 있음에도, 루이비통에만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공항측은 영업요율 재적용없이 10년간 (주)호텔신라와 계약을 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6. 김성태 의원은 “결국, 인천공항이 세계최초로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를 공항면세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약 150억원 이상의 공항이익을 포기하여 10년 계약으로 약 1,500억원의 임대료 및 영업수수료를 날린 것”이라고 질타하며, “명품입점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는데도 공사가 나서서 명품조장에 앞장 서고 있는 것은 민영화 논의 시점에서 이제는 공사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첨부: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