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원제의원실-20110922][문방위] 보도자료-6.5천억 홈쇼핑 송출수수료 소비자에 고스란히 떠넘겨
□ 허원제 의원(부산진甲,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블SO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위성방송·IPTV)와 홈쇼핑사간의 과도한 송출수수료로 인해 당초 유통구조 혁명을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했던 TV홈쇼핑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면서,

“방송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송출수수료 관련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플랫폼사업자의 홈쇼핑에 대한 송출수수료 상한선 설정과 홈쇼핑채널의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책정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원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도 5개 홈쇼핑사(GS·CJ·현대·롯데·농수산 홈쇼핑)가 케이블SO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에게 4,8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1>

□ 올해는 업계추산 6,500억원, 내년에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이는 ‘10년도 5개 홈쇼핑사가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한 415억원의 약 12배, ’11년은 16배, ‘12년은 약 20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참고2>

□ 2010년도 지상파 3사(KBS·MBS·SBS)의 광고수입 각각 5,886억원, 5,249억원, 5,066억원 보다 많은 금액이 홈쇼핑 송출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참고3>

□ ‘10년도 기준 케이블SO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의 총 방송서비스매출 3조4,045억원 중 14.3에 해당하는 수입이 홈쇼핑사로부터 거둬들였다. <참고4>

□ ‘10년도 기준 5개 홈쇼핑사가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평균 홈쇼핑사 매출총액의 1.56(최저1.06~최대2.03)인 반면,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평균 17.08(최저13.38~최대20.02)로 터무니없는 비율이 송출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참고5>

□ 허원제 의원은 “송출수수료 관련 규제할 만한 현행법규 및 가이드라인도 없이 케이블SO를 비롯한 플랫폼사업자 자율에 맡겨두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송출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홈쇼핑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송출수수료 관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송출수수료 관련 해외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송출수수료 관련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허원제 의원실이 자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홈쇼핑 매출총액의 3 정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출총액 대비 평균 17 약 5.7배나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홈쇼핑 사업자와 케이블SO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들 간 바가지 먹이사슬에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33.5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물어야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 <참고6>

□ 문의 : 허원제 의원실 김상헌 보좌관(78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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