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9]강원도 5년새 여의도면적 4.2배 산림면적사라졌다
강원도 5년새 여의도면적 4.2배 산림면적이 사라졌다

강원도 산림면적(2010년 기준)이 2006년과 비교했을 때 1209ha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에 비교하면 4.2배나 감소한 규모다. 또한, 강원도가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산지전용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680건, 2008년 1,838건, 2009년 1,703건, 2010년 1,89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중 공장 택지로 인한 산지전용은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산지전용건수 역시 2007년 140건, 2008년 157건, 2009년 145건, 2010년 149건에 달한다.

이렇게 해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실적이 늘어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김우남 의원은 지적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1955년 기준(34, 6100억원)에 대비 2.1배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의 7.1, 농림어업 총생산의 3배, 임업 총생산의 18배에 달한다. 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약 151만원 상당의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해외국가처럼 필요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뉴욕시의 경우 상수원 질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정화시설을 건설하기 보다는 상류지역 산림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등 산림관리 비용을 보조(4천만 달러)하고, 대규모(20ha) 산림경영을 하는 산림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80 감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31건으로 4,731,731천원에 이른다. 김우남 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과 관련하여 정기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시달하여야 하며, 강원도내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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