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9]중국어선 북한수역 쌍끌이조업극성
중국 어선들의 북한수역에서의 쌍끌이 조업 극성
2010년 6월~7월 한달 간 31,515천원 상당의 피해

중국 어선들의 북한수역에서의 쌍끌이 조업으로 강원도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가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시 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북한 동해수역에서 어업협약을 맺고 130~300톤급 대형 쌍끌이 어선 935척을 동원하여 집단조업을 하며 2011년 6월에서 7월 한달 동안 31,515천원 상당의 오징어와 꽁치를 잡아갔다.

그러나 더욱더 큰 문제는 중국어선을 해경 및 국가어업지도선 활용 공해상으로 항해토록 유도하고 있을 뿐 불법 어획관련 단속실적이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어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쌍끌이 어선 입어에 따른 피해액 산출과 피해보상, 강원도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수협 경영 정상화 대책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산관련 법규에 의한 보상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시‘에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어선에 의한 피해는 자연피해에 의한 피해가 아니며, 가해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보상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 대량 조업에 따른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등 자원고갈대비에 따른 어업경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 어업인들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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