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30][국토위] 부실한 사업성 검토로 세빛둥둥섬, 한강의 흉물로 전락 우려
이찬열 의원, 부실한 사업성 검토로 세빛둥둥섬, 한강의 흉물로 전락 우려

- 치적만을 의식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편법 지원 논란
- SH 공사의 지분참여는 사업성 검토 없이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결정
- 공공성확보는 불가능하고, 결국 일부 귀족들만을 위한 놀이장으로 전락 우려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서울시 국감자료를 통해 세빛둥둥섬이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각종 편법으로 무리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공공성 확보 수단이 없어 늘어난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놀이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빛둥둥섬은 추진단계에서부터 편법 지원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법’을 따를 경우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것을 염려한 서울시는 선박법 등 개별법에 근거에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세금감면 등이 혜택을 줄 수 없게 되자 일부 하천 점용료를 미징수와 사업시행자가 조성해야 하는 미이더아트갤러리(MAG) 관람석 조성 사업비, 세빛둥둥섬 하부의 한강 바닥을 준설하는 비용을 편법으로 서울시가 지원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효성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SH 공사의 경우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시장 지시사항 통보”라는 공문 한 장만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공사비가 최초 662억원에서 1,32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증자를 결정하였고, SH 공사가 49억 3,350만원에서 128억 2,700만원으로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도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한강사업본부의 협조 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시장이 사업성 검토도 없이 단지 보여주기식의 ‘쇼’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업 을 추진했기 때문에 SH 공사와 서울시가 부실덩어리로 전락 한 것”이라며 오세훈 전(前) 시장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최근 세빛둥둥섬이 현재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세빛 둥둥섬 운영사인 (주)플로섬이 계약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위탁사업자인 CR101과 계약을 해지하여 민간 사업자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얼마나 사업비가 늘어날지 가늠할 수조차 없게 뙤었다.

이찬열 의원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는 세빛둥둥섬을 단지 오세훈 전(前) 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정치권과 특수관계에 있는 효성과 SH 공사를 억지로 참여시키고 각종 편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업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수익을 위해 공공성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지난 6월 2일 개최된 모피쇼와 같이 일부 특권층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거나, 사업성 부재로 한강의 흉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 조(첨부파일 참고)

□ 현황: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

(주)플로섬 지분현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➂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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