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27][문방위]질의서-불법 온라이 베팅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질의 1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금지되는 사행행위 내용에 대하여 거부ㆍ정지 등의 접속차단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렇다면 불법 온라인 베팅사이트(도박사이트)에 대한 감시 내지적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하나이죠?
그런데 지난 2009년까지 불법 온라인 베팅사이트의 접수건수 대비 차단비율이 85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36.4까지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강화한 해이기도 한데요. 그러는 사이 불법 베팅사이트의 시장 규모는 약 3조원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 2.
물론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 업무가 아니어서 형식적인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이트는 이러한 모니터링의 한계를 악용하여 보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포털, 방송, 트위터, UCC 등)에 홍보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의기관의 불법사이트 단속 소요기간의 문제 역시 제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불법사이트를 심의 및 차단, 해지하는 심의기간이 대략 얼마나 소요되죠?

그런데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를 악용해 운영주기를 단축하며 감시를 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해지하는 시간이 그 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인데요.

현재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사이트 조기 차단,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중복신고, 미유통 등 ‘요건불비’ 조건을 완화하여 불법사이트 차단 상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어 불법사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