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27][문방위]질의서-선거 심의의 공정성 관련
의원실
2011-09-30 09:44:41
55
질의 1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때마다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해왔죠?
그렇다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플릿PC 등)의 경우에는 방송입니까? 아니면 통신입니까?
(방송이라고 답변할 경우)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애플리케이션(줄인말 얩) 장터를 운영하는 애플, 구글, SK텔레콤, 삼성전자도 방송사업자인 셈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앱 장터가 ‘채널’이고, 개별 앱은 ‘프로그램’, 또한 장터 안에서 앱을 배열하는 게 ‘편성’행위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모든 앱과 트위터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서 별도의 심의 팀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시죠?
(방송이 아니라고 답변할 경우)
기자 간담회에서 하신 얘기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질의 2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후)
오히려 중앙선관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정반대로 트위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한나라당 당시 원희룡 사무총장은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면서 인터넷만 허용하는 논리적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3.25. 조선)
☞ 한나라당은 선거혼탁과 과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3.25. 경향)
☞ 민주당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하고, 박기춘 정개특위 간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으로 보도(3.25. 조선/경향)
☞ 언론의 전망 및 입장 : 입법화가 되면 젊은 층의 선거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선거 때마다 일었던 범법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선거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선관위의 방안이 즉각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3.25. 경향)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에 대한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규제를 하는 것 보다는 국회 상황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때마다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해왔죠?
그렇다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플릿PC 등)의 경우에는 방송입니까? 아니면 통신입니까?
(방송이라고 답변할 경우)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애플리케이션(줄인말 얩) 장터를 운영하는 애플, 구글, SK텔레콤, 삼성전자도 방송사업자인 셈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앱 장터가 ‘채널’이고, 개별 앱은 ‘프로그램’, 또한 장터 안에서 앱을 배열하는 게 ‘편성’행위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모든 앱과 트위터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서 별도의 심의 팀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시죠?
(방송이 아니라고 답변할 경우)
기자 간담회에서 하신 얘기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질의 2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후)
오히려 중앙선관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정반대로 트위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한나라당 당시 원희룡 사무총장은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면서 인터넷만 허용하는 논리적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3.25. 조선)
☞ 한나라당은 선거혼탁과 과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3.25. 경향)
☞ 민주당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하고, 박기춘 정개특위 간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으로 보도(3.25. 조선/경향)
☞ 언론의 전망 및 입장 : 입법화가 되면 젊은 층의 선거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선거 때마다 일었던 범법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선거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선관위의 방안이 즉각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3.25. 경향)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에 대한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규제를 하는 것 보다는 국회 상황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