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0930]농수산물수입 저율관세제도를 국영무역으로 개편하면 년간 800억원 수익.
농수산물수입 저율관세제도를 국영무역으로 개편하면 년간 800억원 수익.
저율관세수입(TRQ). 국영무역으로 전면 개편 시급
수입권공매·실수요자배정방식은 수입업체 배불리기.
○ 국영무역(9개품목), 판매수익금 전액 농안기금 납입
○ 수입권공매(10개), 국영무역의 50 수준, 실수요자(10) 납입의무 없어
- ‘08년이후 수입권공매 2,300억원 손실, 실수요자배정 700억원 손실


정부가 WTO에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약정한 농수산물 저율관세제도(TRQ)가 당초 국가가 주도하는 국영무역에서 기업위주의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방식 등으로 전환되고 있어 물가관리 및 농안기금 적립에 큰 차질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우리정부가 지난 2004년 WTO에 저율관세로 수입하기로 약정한 63개 농수산물품목에 대한 수입관리제도가 당초 국가가 수입창구인 국영무역에서 기업이 편의에 따라 수입하는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물가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국영무역시 판매단가에서 수입비용을 차감한 수익전액(마크업)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 납입하고 있으나, 수입권 공매는 약 국영무역의 50 수준, 실수요자배정은 전혀 마크업을 납입하지 않고 있어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농어업 유통구조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수입권 공매방식과 실수요자배정이 수입기업의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WTO에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제조업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을 저율관세(TRQ)로 수입하도록 약정한 바 있다. TRQ는 총18개 품목, 372,6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증량하여 탄력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올해는 18개 품목중 고추, 마늘, 참깨, 대두, 감자 등 6개품목 253,300톤을 증량한 625,900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농안기금 납입액을 보면, 국영무역을 통한 ‘08년 868억원 ‘09년 844억원, ’10년 1,555억원, ‘11.8월현재 661억원 등 ’08년이후 3,928억원을 납입했으나, 수입권공매 방식으로는 08년 444억원, ‘09년 653억원, ’10년 852억원, ‘11.8월 312억원 등 총 1,494억원으로 실수요자배정 방식은 국역무역 대비 38에 그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TRQ 수입방식중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방식을 국영무역으로 모두 전환할 경우, 년간 800억원의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지난 ‘08년이후 TRQ 도입물량을 전체 국영무역으로 할 경우, 약 3천억원의 추가수익이 발생, 농안기금에 납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기업의 로비와 요청으로 국영무역 품목이 수입권공매나 실수요자방식으로 변경되어 농수산업 유통구조 개선에 쓰여져야 할 3천억원이 사라진 것과 같다”며 근본적인 TRQ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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