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19](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주관 정당정책토론회, 평균시청률 3~4 불과!!
중앙선관위 주관 정당정책토론회, 평균시청률 3~4 불과!!
- 정당의 정책역량 제고와 정책선거 유도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 무색 -

정당법 제 39조에 의해 개최되는 정당정책토론회의 평균시청률이 3~4 정도의 낮은 시청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지난 2005년 3월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공개와 홍보·토론회를 활성화하고자 중앙선관위의 입법의견 제출로 2005년 8월에 입법화되었다.

정당법 제 39조에 의해 개최되는 정당정책토론회는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정당정책토론회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정당정책토론회는 서민경제 문제, 뛰는 물가 문제, 치솟는 전·월세 문제 등 국민들이 관심 있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3개 방송사 시청률 합계가 5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낮은 시청률의 원인은 무엇보다 방송시간대가 2010년 제2차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전 10시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전 10시는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는 등 생업에 매달리는 시간대이므로 일을 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시청이 불가능한 시간대이다.

이렇다보니 모든 정당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이 2~4밖에 나올 수 없다. 더구나 이는 중앙선관위가 방송토론회에 대해 관심이 없고 방치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북 전주완산을)은 “대의민주정치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강, 정책과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선출될 공직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평가를 내리기 위해선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앙선관위는 ‘법에 따라 연2회만 개최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향후 정당정책토론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중앙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세환의원은 “정당법상 토론회 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광고료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방송사로서는 광고료 단가가 낮은 시간대에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광고료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 [최근 3년간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및 시청률]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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