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19](중앙선관위)거소투표 위반행위 단속대책시급!!
장세환의원, “거소투표 위반행위 단속대책시급!!”
- 거소투표 위반, 최근 3년간 고발 32건 포함해 총 52건 위반 -

금일(19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거소투표 위반행위는 중범죄이므로 단속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3호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인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한 후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거소투표관련 위반행위는 본인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가 임의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신고하는 행위, 거소투표대상자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탈취하여 투표하는 대리투표행위, 그리고 특정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유도하는 선거법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였다.

최근 3년간 거소투표자 신고인수는 2009년 4월 재보궐선거부터 작년 6.2지방선거를 포함하여 올해 4.27재보궐선거까지 총 25만 6,590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거소투표관련 위반 행위는 총 52건으로 고발 32건, 수사의뢰 8건, 경고 12건에 위반행위가 있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정거소투표관련 몇 가지 사례를 보면, 2009년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주시 한 주민이 4명의 자택에 우편 배달된 부재자우편투표 봉투 안에 있는 투표용지 4매를 꺼내어 기표한 후 발송한 대리투표로 고발조치 되었다.

또한 2010년 10월 27일 의령군 기초장선거에서는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전입시키고 부재자신고를 대신한 이에게 고발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이처럼 거소투표관련 위반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같은 사례의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세환의원은 “작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122,025명이 거소투표를 신고하였는데, 내년 총선 대선에서는 보다 많은 거소투표자 신청이 예상된다”며 “선관위는 거소투표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끝>

* [최근 3년간 거소투표관련 위반행위 조치현황]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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