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19](중앙선관위)공직선거법상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규정 폐지돼야!!
의원실
2011-09-30 18:43:35
38
장세환의원, 공직선거법상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규정 폐지돼야!!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교회시설 투표소 25곳에 달해!! -
금일(19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교시설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일부 교회 종교지도자들의 부정 선거개입이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당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몇몇 교회 목사들이 예배시간 설교를 통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허위사실을 기재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는 등 사실상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펼쳐 불법시비를 야기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교회시설 25곳을 투표소로 설치하여 투표의 공정성 논란을 확산시켰고, 정치문제·종교문제로까지 확대시키고 말았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비롯된 것으로 예외규정을 일반화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세환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종교계 인사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종교계의 정치 개입은 자신들의 이익 침해에 반발하는 측면이 강해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 예외규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선관위의 행정편의적 사고를 강하게 질타했다. <끝>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교회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 현황]표 첨부.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교회시설 투표소 25곳에 달해!! -
금일(19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교시설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일부 교회 종교지도자들의 부정 선거개입이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당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몇몇 교회 목사들이 예배시간 설교를 통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허위사실을 기재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는 등 사실상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펼쳐 불법시비를 야기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교회시설 25곳을 투표소로 설치하여 투표의 공정성 논란을 확산시켰고, 정치문제·종교문제로까지 확대시키고 말았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비롯된 것으로 예외규정을 일반화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세환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종교계 인사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종교계의 정치 개입은 자신들의 이익 침해에 반발하는 측면이 강해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 예외규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선관위의 행정편의적 사고를 강하게 질타했다. <끝>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교회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 현황]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