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2](경찰청)집단민원 현장에 동원되는 경비용역문제, 관련 제도 점검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원실
2011-09-30 19:01:32
47
-집단민원 현장에 동원되는 경비용역문제, 관련 제도 점검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가. 노동자(철거민)는 10명중 9명 기소, 경비 용역은 10명중 4명만 기소.
❍ 2008년부터 현재까지 파업등 노동쟁의 현장이나 철거현장 등에서 집시법, 폭력, 퇴거불응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4,197명임. 경찰은 이중 91.3인 3,832명을 기소(구속기소 43명, 불구속기소 3,789명)처분,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는(8.7) 불기소(혐의 없음 등)처분함.
❍ 반면 집단민원 현장(파업 및 철거)에서 폭력행위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경비· 용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96명임. 이중 39.2인 116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되고 구속기소된 경우는 없음. 나머지 60.8에 달하는 180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음.
나. 불의에 눈감는 경찰, 경비·용역업체들의 불법 폭력행위 방관
❍ 경찰이 경비·용역들의 불법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 사건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의지가 없기 때문임. 실제 파업 및 철거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경찰의 채증자료 대부분이 파업참가 노동자나 철거민 관련 자료임.
❍ 집단민원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 경찰채증이 노동쟁의나 철거현장의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것임.
❍ 지난해 6월 경북 구미 (주)KEC 파업과 관련하여 310명의 노동자가 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반대로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직원 1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당시 경찰은 노조원들에 대해 14건의 채증자료를 수집해 수사과에 통보하였음.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사측을 대상으로 수집한 경찰 채증자료는 단 한건도 없음.
❍ 같은 공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은 노동자와 철거민에게는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면서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방관하고 있음.
다. 경비·용역업체 관리 안하는 경찰, 대책마련 시급.
❍ 집단민원 현장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 신고된 경비·용역 종사자들에 대한 처분을 보면, 10명중 6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음.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이지만 평소에 이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실제 서울경찰청이 허가한 경비업체 (주)아이원가드(서울지방경찰청제248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주요업무가 ‘보안컨설팅’, ‘근로자출입통제’, ‘시설경비’, ‘집회신고 대행’, ‘채증업무’, ‘대표이사 및 임직원 신변보호’, ‘노동조합 동향 파악’등 이라고 광고 하고 있음.
❍ 집회신고 대행과 채증업무 그리고 노동조합 동향 파악은 경비업체의 사업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불법 행위라고 할 것임.
❍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가 정식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점임.
❍ 유성기업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C·J 세큐리티도 서울청에서 정식 허가 받은 업체임.
❍ 특히 국회와 국민은 최근 한진 중공업과 유성기업 현장에서 사측이 동원한 경비·용역업체에 의해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켜 볼 것임.
라. 대책 및 제언
❍ 현재 경비업은 경비업법에 따라 피용자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 하지만 경비업과 유사한 업인 ‘철거업’, ‘근로자 파견사업’,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은 관련법이 ’건설산업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과 같이 다양하고 ’피용자에 대한 결격규정‘과 ’피용자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 경비·용역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뿐만이 아니라 유사업종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절실함. 경비업 유사업종인 ‘철거업’, ‘근로자 파견사업’, ‘직업소개 사업’등은 본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등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 경찰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불법 경비·용역을 고용한 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해야 할 것임.
*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노동자, 철거민, 경비용역 등 처분 현황]표 등 첨부.
가. 노동자(철거민)는 10명중 9명 기소, 경비 용역은 10명중 4명만 기소.
❍ 2008년부터 현재까지 파업등 노동쟁의 현장이나 철거현장 등에서 집시법, 폭력, 퇴거불응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4,197명임. 경찰은 이중 91.3인 3,832명을 기소(구속기소 43명, 불구속기소 3,789명)처분,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는(8.7) 불기소(혐의 없음 등)처분함.
❍ 반면 집단민원 현장(파업 및 철거)에서 폭력행위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경비· 용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96명임. 이중 39.2인 116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되고 구속기소된 경우는 없음. 나머지 60.8에 달하는 180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음.
나. 불의에 눈감는 경찰, 경비·용역업체들의 불법 폭력행위 방관
❍ 경찰이 경비·용역들의 불법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 사건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의지가 없기 때문임. 실제 파업 및 철거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경찰의 채증자료 대부분이 파업참가 노동자나 철거민 관련 자료임.
❍ 집단민원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 경찰채증이 노동쟁의나 철거현장의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것임.
❍ 지난해 6월 경북 구미 (주)KEC 파업과 관련하여 310명의 노동자가 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반대로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직원 1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당시 경찰은 노조원들에 대해 14건의 채증자료를 수집해 수사과에 통보하였음.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사측을 대상으로 수집한 경찰 채증자료는 단 한건도 없음.
❍ 같은 공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은 노동자와 철거민에게는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면서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방관하고 있음.
다. 경비·용역업체 관리 안하는 경찰, 대책마련 시급.
❍ 집단민원 현장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 신고된 경비·용역 종사자들에 대한 처분을 보면, 10명중 6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음.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이지만 평소에 이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실제 서울경찰청이 허가한 경비업체 (주)아이원가드(서울지방경찰청제248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주요업무가 ‘보안컨설팅’, ‘근로자출입통제’, ‘시설경비’, ‘집회신고 대행’, ‘채증업무’, ‘대표이사 및 임직원 신변보호’, ‘노동조합 동향 파악’등 이라고 광고 하고 있음.
❍ 집회신고 대행과 채증업무 그리고 노동조합 동향 파악은 경비업체의 사업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불법 행위라고 할 것임.
❍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가 정식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점임.
❍ 유성기업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C·J 세큐리티도 서울청에서 정식 허가 받은 업체임.
❍ 특히 국회와 국민은 최근 한진 중공업과 유성기업 현장에서 사측이 동원한 경비·용역업체에 의해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켜 볼 것임.
라. 대책 및 제언
❍ 현재 경비업은 경비업법에 따라 피용자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 하지만 경비업과 유사한 업인 ‘철거업’, ‘근로자 파견사업’,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은 관련법이 ’건설산업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과 같이 다양하고 ’피용자에 대한 결격규정‘과 ’피용자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 경비·용역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뿐만이 아니라 유사업종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절실함. 경비업 유사업종인 ‘철거업’, ‘근로자 파견사업’, ‘직업소개 사업’등은 본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등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 경찰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불법 경비·용역을 고용한 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해야 할 것임.
*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노동자, 철거민, 경비용역 등 처분 현황]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