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2](경찰청) 언론사주 보호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인가?
의원실
2011-09-30 19:05:19
42
언론사주 보호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인가?
❍ 지난 8월 29일 조선일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의 2차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우상재 부장판사 심리)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지방경찰청 권모 경감이 불출석한 바 있음.
❍ 권 경감은 고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서 불거진 술(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지난 2009년 조사해 이번 사건의 주요 증인임.
❍ 권 경감은 8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증인 출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 조원경 공보판사에 따르면 권경감이 ‘수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관여해 증언 할 게 많지 않다’,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증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함.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증인자격)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특히 권경감이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사유가 정당화 되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함. 바로 ‘당해 감독관공서등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 승낙을 거부’한 경우인데 이는 공무원의 해당증언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만 해당됨. 따라서 경찰관인 권경감이 증언을 거부했고, 증언을 거부한 것은 해당 공무소(경찰청)가 권경감에 대한 증인신문 허락을 거부한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권경감의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법정에서의 증언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선일보 사장 조사에 대한 권경감의 증언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인가? 조선일보 사장 보호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인가?
❍ 지난 8월 29일 조선일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의 2차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우상재 부장판사 심리)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지방경찰청 권모 경감이 불출석한 바 있음.
❍ 권 경감은 고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서 불거진 술(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지난 2009년 조사해 이번 사건의 주요 증인임.
❍ 권 경감은 8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증인 출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 조원경 공보판사에 따르면 권경감이 ‘수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관여해 증언 할 게 많지 않다’,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증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함.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증인자격)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특히 권경감이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사유가 정당화 되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함. 바로 ‘당해 감독관공서등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 승낙을 거부’한 경우인데 이는 공무원의 해당증언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만 해당됨. 따라서 경찰관인 권경감이 증언을 거부했고, 증언을 거부한 것은 해당 공무소(경찰청)가 권경감에 대한 증인신문 허락을 거부한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권경감의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법정에서의 증언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선일보 사장 조사에 대한 권경감의 증언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인가? 조선일보 사장 보호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