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2](경찰청)경찰 장비는 경찰 마음대로
의원실
2011-09-30 19:12:33
86
경찰 장비는 경찰 마음대로
-허울 뿐인 경찰 장비 자문위원단, 경찰 장비도입에 관한 자문실적 전무-
❍ 경찰장비관리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 업무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경찰장비 도입 및 기존 경찰장비 개선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장비자문위원단’을 두고 있음.
❍ 현 경찰장비자문위원단은 19인으로 구성되어 2009년 12월 위촉, 지금에 이르고 있음. 당시 경찰장비자문위원단 위촉에 대한 규칙 등은 따로 없이 경찰장비관리 규칙에 각 국·관 주무부서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로서 기능별 장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도록 하고 있음.
경찰장비관리 규칙
제50조(경찰장비자문위원단) ① 경찰업무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경찰장비 도입 및 기존 경찰장비 개선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장비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➂ 자문위원은 각 자문분야와 관련된 제56조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및 제59조의 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하지만 2009년말 위촉후 현재까지 회의가 열린 적 없음. 경찰은 이에 대해 경찰 장비와 관련하여 자문은 전화통화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함.
❍ 또 현재까지 경찰장비 자문위원이 경찰규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자문한 적도 없음. 경찰규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기능의 국장, 과장, 계장등 경찰관들로 구성됨.
❍ 자문위원단의 회의가 없고, 자문위원이 경찰규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면, 현재까지 경찰장비는 경찰의 필요에 의해 경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도입되었다는 것임.
☞ 경찰은 경찰장비자문위원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과 경찰규격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허울 뿐인 경찰 장비 자문위원단, 경찰 장비도입에 관한 자문실적 전무-
❍ 경찰장비관리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 업무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경찰장비 도입 및 기존 경찰장비 개선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장비자문위원단’을 두고 있음.
❍ 현 경찰장비자문위원단은 19인으로 구성되어 2009년 12월 위촉, 지금에 이르고 있음. 당시 경찰장비자문위원단 위촉에 대한 규칙 등은 따로 없이 경찰장비관리 규칙에 각 국·관 주무부서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로서 기능별 장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도록 하고 있음.
경찰장비관리 규칙
제50조(경찰장비자문위원단) ① 경찰업무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경찰장비 도입 및 기존 경찰장비 개선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장비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➂ 자문위원은 각 자문분야와 관련된 제56조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및 제59조의 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하지만 2009년말 위촉후 현재까지 회의가 열린 적 없음. 경찰은 이에 대해 경찰 장비와 관련하여 자문은 전화통화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함.
❍ 또 현재까지 경찰장비 자문위원이 경찰규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자문한 적도 없음. 경찰규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기능의 국장, 과장, 계장등 경찰관들로 구성됨.
❍ 자문위원단의 회의가 없고, 자문위원이 경찰규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면, 현재까지 경찰장비는 경찰의 필요에 의해 경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도입되었다는 것임.
☞ 경찰은 경찰장비자문위원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과 경찰규격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