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2](경찰청)채증사진 전시회도 모자라 시상식까지, 인권의식없는 경찰
채증사진 전시회도 모자라 시상식까지, 인권의식없는 경찰

❍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번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음은 물론, 지난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채증사진과 동영상은 기소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채증자료를 외부의 사진전문가에게 유출시켜 콘테스트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임.
- 비록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하지만 일반인도 드나들 수 있는 서울경찰청 내부에 공개하여 전시회까지 열었던 것임.
❍ 이처럼 수사상 기밀인 채증자료를 외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형법(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임.

【참고자료】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을 위반한 행위임.

【참고자료】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처럼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경찰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무차별적 채증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
❍ 이에 어제(21일)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등은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정보1과장을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지방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음.

☞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집회 등 절박한 이유로 집회에 나온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채증사진을 사진콘테스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임. 또한 수사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채증사진을 외부기관 전문가에게 회람하게 해 평가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임. 특히, MB정권하의 경찰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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