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3](소방방재청)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된 공기호흡기 내용연수 단축 필요
의원실
2011-09-30 20:00:11
149
장세환의원,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된 공기호흡기
내용연수 단축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은 2009년 수행한「소방장비 내용연수 등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소방차량의 내용연수)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 개정(내용연수 연장)을 통해 노후율을 29.7 퍼센트에서 16.8 퍼센트로 낮춰 괄목할 만한 노후율 개선결과 있었지만, 소방방재청 일부에서는 당시 청 수뇌부의 실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 있었다.
소방차량 내용연수 연장의 근거가 된 「소방장비 내용연수 등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소방차량에 대한 것 이외에 공기호흡기(호흡보호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공기호흡기의 내용연수는 줄이지 않고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만 연장하였다.
현재 공기호흡기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일반 공업용 가스충전 용기들과 같이 15년을 내구연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 공기호흡기의 경우는 다른 일반 가스 충전용기와 다르게 그 목적이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관의 호흡과 생명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활용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장세환의원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은 공기호흡기(호흡보호 장비)를 통해 숨을 쉬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도 많을 뿐 아니라 위생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소방관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고 금일(23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다.<끝>
내용연수 단축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은 2009년 수행한「소방장비 내용연수 등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소방차량의 내용연수)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 개정(내용연수 연장)을 통해 노후율을 29.7 퍼센트에서 16.8 퍼센트로 낮춰 괄목할 만한 노후율 개선결과 있었지만, 소방방재청 일부에서는 당시 청 수뇌부의 실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 있었다.
소방차량 내용연수 연장의 근거가 된 「소방장비 내용연수 등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소방차량에 대한 것 이외에 공기호흡기(호흡보호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공기호흡기의 내용연수는 줄이지 않고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만 연장하였다.
현재 공기호흡기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일반 공업용 가스충전 용기들과 같이 15년을 내구연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 공기호흡기의 경우는 다른 일반 가스 충전용기와 다르게 그 목적이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관의 호흡과 생명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활용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장세환의원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은 공기호흡기(호흡보호 장비)를 통해 숨을 쉬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도 많을 뿐 아니라 위생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소방관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고 금일(23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