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업그레이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실
2004-10-17 12:32:00
124
국정감사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했던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전
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내 초선의원들과 함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라는 새로운 국감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
을 다해왔습니다만 국감 막바지에 이르고 보니 국민들의 평가 앞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예년의 국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중간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폭로와 정쟁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었고 준비부족으로 인한 무성의한 질
의,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부실감사가 재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
으로는 현장탐방을 통한 정책자료 제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시청각 기법 활용 등 정책
국감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NGO 모니터단과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지
적하면서 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일 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실감사
를 들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에 따른 질의 부실, 질문시간 부족에 따른 증인 답변 무시행태 및
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체하는 감사행태를 지적합니다.
이어서 정부의 모든 부처와 소관기관들이 일시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서 발생하는 행정력
의 공백 상태와 자원 낭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국정감사장 설치 등 국감을 준비
하는데 엄청난 자원과 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한해 자료제출 인쇄비용만 해도 평균 42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으
며 국정감사장 설치 등 국감준비에 피감기관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에 새로 알게 된 것이지만 어떤 피감기관의 경우는 국감을 위해 회의장과 마이크 시설을 빌리
는데 매년 2천만원씩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상당수의 피감기관에서 우리가 몰랐던
예산 낭비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일과성, 일회성 감사로 끝나는 형식국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입니다. 의원들이 제기한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이 국정감사이후 반영되고 있는 지 제대로 검
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위원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국정감사가 본연의 기
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제도는 1948년 제헌국회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국정감사제도의 태동기로서 국감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시기입니다. 이어
5.16 쿠데타 이후인 제6대 국회부터 제8대 국회까지는 국정감사활동이 제한받았고, 제9대 국회
부터 제10대 국회까지 이른바 유신시기와 신군부가 집권한 제11대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
는 국정감사활동의 부재기였습니다. 이어 1988년 제13대 국회부터 18년만에 부활돼 지금까지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는 태동기 --> 제한기 --> 부재기 --> 부활, 재가동기를 거쳐 지
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국정감사 도약기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정치 실천의 소명을 안은 17대 국회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
서 우리당 17인 초선의원들은 투쟁과 폭로, 정쟁이라는 구태 세 가지는 버리고 희망과 대안, 미
래 세 가지 것으로 가득찬 ‘3不 3新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국감문화를 열어가자는 다짐을 선
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이번 국정감사 종료이후 관련 법안의
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첫째, ‘연중 상시 국정감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지금의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과거 상시국회가 아니었을 때의 제도로서 굳이 정기국회라는 시
기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기국회 개회 전 여러 차례의 임시국회를 활
용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기국회때의 본격적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사전 준
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연중 순회 국정감사’를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정기국회때 수많은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행정력
의 공백과 자원의 낭비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다 할 것입니다. 임시국회때 마다 몇 개의 소관
부처와 기관을 정해 순차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새로운 정치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했던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전
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내 초선의원들과 함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라는 새로운 국감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
을 다해왔습니다만 국감 막바지에 이르고 보니 국민들의 평가 앞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예년의 국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중간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폭로와 정쟁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었고 준비부족으로 인한 무성의한 질
의,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부실감사가 재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
으로는 현장탐방을 통한 정책자료 제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시청각 기법 활용 등 정책
국감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NGO 모니터단과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지
적하면서 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일 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실감사
를 들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에 따른 질의 부실, 질문시간 부족에 따른 증인 답변 무시행태 및
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체하는 감사행태를 지적합니다.
이어서 정부의 모든 부처와 소관기관들이 일시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서 발생하는 행정력
의 공백 상태와 자원 낭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국정감사장 설치 등 국감을 준비
하는데 엄청난 자원과 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한해 자료제출 인쇄비용만 해도 평균 42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으
며 국정감사장 설치 등 국감준비에 피감기관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에 새로 알게 된 것이지만 어떤 피감기관의 경우는 국감을 위해 회의장과 마이크 시설을 빌리
는데 매년 2천만원씩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상당수의 피감기관에서 우리가 몰랐던
예산 낭비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일과성, 일회성 감사로 끝나는 형식국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입니다. 의원들이 제기한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이 국정감사이후 반영되고 있는 지 제대로 검
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위원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국정감사가 본연의 기
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제도는 1948년 제헌국회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국정감사제도의 태동기로서 국감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시기입니다. 이어
5.16 쿠데타 이후인 제6대 국회부터 제8대 국회까지는 국정감사활동이 제한받았고, 제9대 국회
부터 제10대 국회까지 이른바 유신시기와 신군부가 집권한 제11대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
는 국정감사활동의 부재기였습니다. 이어 1988년 제13대 국회부터 18년만에 부활돼 지금까지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는 태동기 --> 제한기 --> 부재기 --> 부활, 재가동기를 거쳐 지
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국정감사 도약기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정치 실천의 소명을 안은 17대 국회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
서 우리당 17인 초선의원들은 투쟁과 폭로, 정쟁이라는 구태 세 가지는 버리고 희망과 대안, 미
래 세 가지 것으로 가득찬 ‘3不 3新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국감문화를 열어가자는 다짐을 선
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이번 국정감사 종료이후 관련 법안의
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첫째, ‘연중 상시 국정감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지금의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과거 상시국회가 아니었을 때의 제도로서 굳이 정기국회라는 시
기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기국회 개회 전 여러 차례의 임시국회를 활
용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기국회때의 본격적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사전 준
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연중 순회 국정감사’를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정기국회때 수많은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행정력
의 공백과 자원의 낭비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다 할 것입니다. 임시국회때 마다 몇 개의 소관
부처와 기관을 정해 순차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