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6](한국지방재정공제회)최근 5년간 공무원의 업무과실에 의한 사고 164건 발생
의원실
2011-09-30 21:43:30
62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업무과실에 의한 사고 164건 발생
- 배상액으로 총 38억9천7백여만원 지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소속 공무원의 민원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한 사고가 164건이 발생했으며, 보상액으로 38억9천7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 인감·주민등록·여권·차량등록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고의성 제외)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회를 통하여 배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지급액은 2007년 사고건수 16건, 지급액 2억7천만원, 2008년 사고건수 40건, 지급액 13억1천만원, 2009년 사고건수 26건, 지급액 4억원, 2010년 사고건수 54건, 지급액 11억2천만원, 그리고 2011년에는 8월말까지 사고건수 28건, 7억7천만원을 지급하였다.
2007년에는 경기도에서 사고건수 4건, 지급액 2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2008년에는 서울 사고건수 8건, 지급액 4억8천만원, 2009년 역시 서울 사고건수 11건, 지급액 2억9천만원, 2010년은 경기도로 사고건수 15건 지급액 7억7천만원, 마지막으로 2011년 8월말까지는 사고건수 9건 지급액 4억4천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걸로 집계되었다.
장세환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현실적으로 근절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민원 업무는 당사자인 국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업무상 과실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끝>
- 배상액으로 총 38억9천7백여만원 지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소속 공무원의 민원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한 사고가 164건이 발생했으며, 보상액으로 38억9천7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 인감·주민등록·여권·차량등록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고의성 제외)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회를 통하여 배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지급액은 2007년 사고건수 16건, 지급액 2억7천만원, 2008년 사고건수 40건, 지급액 13억1천만원, 2009년 사고건수 26건, 지급액 4억원, 2010년 사고건수 54건, 지급액 11억2천만원, 그리고 2011년에는 8월말까지 사고건수 28건, 7억7천만원을 지급하였다.
2007년에는 경기도에서 사고건수 4건, 지급액 2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2008년에는 서울 사고건수 8건, 지급액 4억8천만원, 2009년 역시 서울 사고건수 11건, 지급액 2억9천만원, 2010년은 경기도로 사고건수 15건 지급액 7억7천만원, 마지막으로 2011년 8월말까지는 사고건수 9건 지급액 4억4천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걸로 집계되었다.
장세환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현실적으로 근절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민원 업무는 당사자인 국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업무상 과실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