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8](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경찰탄약고 위치노출 심각, 탄약고 무기고등 안전규칙도 없어
경찰탄약고 위치노출 심각,
탄약고 무기고등 안전규칙도 없어

금일(2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경찰관서등의 탄약고와 무기고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탄약고 60개소, 무기고 82개소, 최루창고 65개소가 설치되어있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21214호)의 시행규칙(대통령훈령제276호) 제8조(비밀세부분류지침)에는 Ⅱ급비밀로 ‘장비의 성능·수량등을 내포하는 국방상 중요한 사항’, Ⅲ급비밀로 ’적에게 가치있는 작전 및 전투보고와 정보보고‘, ’작전상 특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등을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보안업무규정 별표1, 기본분류지침표) 따라서 유사시 경찰이 사용하게 될 경찰병력의 무기와 탄약등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그 저장 위치와 저장소의 규모(저장된 무기와 탄약등의 수량등을 가늠할 수 있는) 등은 비밀사항에 속하게 된다.
장세환의원은 이러한 비밀사항을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행정안전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경찰서나 경찰기동대 주소를 통해 경찰청사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경우 행정용 사무실과 숙영시설 이외의 경찰 무기고와 탄약고 그리고 화학고의 연면적, 층수(위치), 건축물의 지붕재질, 건축물주구조(건축자재)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세환의원은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는 무기고와 탄약고 등의 규모는 그 비축 물량등을 가늠해볼 수 있으며 테러등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경찰은 무기고와 탄약고등을 경찰 장비관리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규칙이 민간 총포화약류 취급업에 대한 기준보다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의경의 숙소 바로 옆에 설치되어있는 곳도 있다며 안전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청훈령 제612호)
제115조(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① 집중무기고는 다음 각 호의 경찰기관에 설치한다
1. 경찰청 2. 지방경찰청 3.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
4. 경찰서 5. 경찰기동대, 방범순찰대 및 경비대 6. 전투경찰대 7. 경찰특공대
8.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
②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③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④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이하 "지구대 및 상황실 등"이라 한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31조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3.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 벽돌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8. 저장소의 천정위에는 외부의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환기통을 1개이상 설치할 것
9.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 또는 열기의 것을 사용할 것
10. 저장소 안에는 조명장치를 하지 아니할 것
11. 지붕은 금속·스레트 또는 기와등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13.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14.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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