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8](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유명무실해진 빈집사전신고제
유명무실해진 빈집사전신고제
- 2007년~2010년까지 전체 31개 경찰서 빈집사전신고제 실적 전무 -

금일(2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98년 도입된 ‘빈집사전신고제’가 경찰의 홍보 부족과 일선 경찰의 업무 과중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전락하였다”고 지적했다.

‘빈집사전신고제’는 휴가나 명절 연휴 등 장기간 집을 비울 때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당 주택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해주는 제도로 지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신고가 접수된 주택은 하루에 최소 2번 경찰이 방문해 방범창 확인, 우편물 수거 등 빈집 관리를 맡아주며, 방문 후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메시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도 남겨주고 있다.

서울시 경찰관서별 빈집사전신고제 접수 실적을 보면 2010년까지 전체 31개 경찰서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1년에는 서초서 83건, 양천서 69건, 중랑서 34건의 실적을 보였지만 중부서와 남부서는 접수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송파서 1건, 동대문서 3건, 강동서 3건의 접수가 있었을 정도로 접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사전신고제’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08년부터 경찰서별 자율시행으로 바뀌면서 홍보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 지구대는 경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가 잘돼 신청이 많아지면 제대로 소화할 수도 없으며, 빈집신고를 받아도 평상시 순찰 돌 때 그 집 주변을 둘러보거나, 신고주택 주변에서 순찰차 사이렌을 한 번 켜는 정도여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장세환의원은 “빈집사전신고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도를 폐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경찰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끝>

* [2007년 이후 빈집사전신고제 접수 실적]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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