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9](경기도지방경찰청)장세환 의원, 동두천 미군 여고생 성폭행사건, 경찰의 불구속 수사 송치 의견 질타
장세환 의원, 동두천 미군 여고생 성폭행사건, 경찰의 불구속 수사 송치 의견 질타

장세환의원(전북전주 완산을,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4일 발생한 미군의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에 있어 불구속 수사의견을 낸대에 대해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발생한 미군 K이병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26일 조사를 마치고 28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 SOFA사건 매뉴얼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의견을 제시했었다.
경찰의 SOFA사건 매뉴얼은 ‘죄질이 나쁜 강간 현행범의 경우 신병을 미군당국에 인도하지 않고 구금 후 계속 수사 할 수 있음’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K이병이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의견을 냈다.
장세환의원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경찰이 당연히 구속수사 하여야 할 사항을 미군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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