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9](경기도)김문수지사는 도지사인가, 특강전문강사인가!
의원실
2011-09-30 23:02:42
49
김문수지사는 도지사인가, 특강전문강사인가!
대권을 위해 특강정치에 올인하는 김문수 도지사
- 총 309회 특강에 강연료만 2억3,773만원 -
- 1년 도시자 연봉(9,900만원)의 2.4배로 2년치 연봉 넘게 벌어 -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작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매주 1차례 이상 외부강의에 나서고 있으며 민선4기부터 올해 8월 16일까지 외부강의를 무려 309회, 463.5시간(1회 90분기준)한 걸로 드러났다.
김문수 도지사는 2006년 26건, 2007년 43건, 2008년 48건, 2009년 94건, 2010년 49건 그리고 2011년 8월 16일까지 49건의 외부강의로, 민선4기부터 총 309회, 463.5시간(1회 90분기준)을 출강하였다. 또한, 이런 정치색 짙은 강의는 근무시간에도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에선 고액 강사료까지 받은 걸로 나타났다.
(2010-10-27 파주상공회의소 조찬 특강, 2,868,000원) (2010-12-01 경상대학교 특강, 1,156,000원) (2010-12-03 한국농어촌공사 특강, 1,912,000원) 등
특히, 김문수 도지사는 총 309건의 외부강의 중 강연료 수령이 확인된 95건에 대해 7,308만원을 받았으며, 외부특강 1회에 평균 769,352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되지 않은 214건의 강연료까지 합산할 경우, 약2억 3,773만원의 강연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며, 이는 현재 경기도지사의 연봉(9,900만원)의 약 2.4배로 2년치이상의 연봉을 외부특강으로만 벌여드린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 15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13조에는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국·공립대학을 포함, 정부(지자체)기관을 뺀 나머지 외부 강연은 대가가 있을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장, 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문수 도지사는 2006년 신고없음, 2007년 신고없음, 2008년 11건, 2009년 26건, 2010년 14건, 2011년 8월 16일까지 14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여부를 떠나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의문이다.
이제 장세환 의원은 “단지 외부강연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자신의 대권 야망을 위한 특강정치를 그만하고 12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도정을 돌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
-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
① 공직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참고자료】200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신고 기관: “외부강의・회의등”은 소속 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기관장이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질의: 소속 기관의 장의 외부강의・회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답변: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위원장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교육감 등),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등)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하게 하되, 지나친 외부강의・회의등의 출강이나 통상적 기준을 초과한 대가를 받는 행위등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임.
* [특강료 현황], [김문수 도지사의 강연 현황]표 첨부.
대권을 위해 특강정치에 올인하는 김문수 도지사
- 총 309회 특강에 강연료만 2억3,773만원 -
- 1년 도시자 연봉(9,900만원)의 2.4배로 2년치 연봉 넘게 벌어 -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작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매주 1차례 이상 외부강의에 나서고 있으며 민선4기부터 올해 8월 16일까지 외부강의를 무려 309회, 463.5시간(1회 90분기준)한 걸로 드러났다.
김문수 도지사는 2006년 26건, 2007년 43건, 2008년 48건, 2009년 94건, 2010년 49건 그리고 2011년 8월 16일까지 49건의 외부강의로, 민선4기부터 총 309회, 463.5시간(1회 90분기준)을 출강하였다. 또한, 이런 정치색 짙은 강의는 근무시간에도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에선 고액 강사료까지 받은 걸로 나타났다.
(2010-10-27 파주상공회의소 조찬 특강, 2,868,000원) (2010-12-01 경상대학교 특강, 1,156,000원) (2010-12-03 한국농어촌공사 특강, 1,912,000원) 등
특히, 김문수 도지사는 총 309건의 외부강의 중 강연료 수령이 확인된 95건에 대해 7,308만원을 받았으며, 외부특강 1회에 평균 769,352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되지 않은 214건의 강연료까지 합산할 경우, 약2억 3,773만원의 강연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며, 이는 현재 경기도지사의 연봉(9,900만원)의 약 2.4배로 2년치이상의 연봉을 외부특강으로만 벌여드린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 15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13조에는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국·공립대학을 포함, 정부(지자체)기관을 뺀 나머지 외부 강연은 대가가 있을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장, 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문수 도지사는 2006년 신고없음, 2007년 신고없음, 2008년 11건, 2009년 26건, 2010년 14건, 2011년 8월 16일까지 14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여부를 떠나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의문이다.
이제 장세환 의원은 “단지 외부강연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자신의 대권 야망을 위한 특강정치를 그만하고 12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도정을 돌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
-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
① 공직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참고자료】200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신고 기관: “외부강의・회의등”은 소속 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기관장이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질의: 소속 기관의 장의 외부강의・회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답변: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위원장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교육감 등),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등)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하게 하되, 지나친 외부강의・회의등의 출강이나 통상적 기준을 초과한 대가를 받는 행위등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임.
* [특강료 현황], [김문수 도지사의 강연 현황]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