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9](경기도)마을버스는 교통취약지의 ‘서민의 발’로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해야
마을버스는 교통취약지의 ‘서민의 발’로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해야

금일(29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마을버스는 교통 취약지 주민들의 발이 돼 주고 있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마을버스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버스는 ’90년대 초반 도입되어 시내·시외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오지, 벽지, 도심지 마을 안길 등 교통 취약지 주민들의 발이 돼 주고 있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을버스는 시내·시외버스와 달리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영악화로 인한 운행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는 포괄적으로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호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학생·청소년 등에 요금할인 부담액 만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을 보면 시내버스의 경우 2009년 38억 5천만원, 2010년 62억 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시외버스의 경우는 2009년 42억원, 2010년 38억 5천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마을버스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개선 지원금’은커녕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마을버스 이용승객 중 학생·청소년의 비율은 1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은 지원해 주어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마을버스가 조금이나마 재정적 안정을 찾아 보다 나은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시외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오지, 벽지, 도심지 마을 안길 등 교통 취약지 주민들의 발이 돼 주고 있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을버스는 시내·시외버스와 달리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영악화로 인한 운행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경기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마을버스에도 재정적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