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9]김지사 특강료 관련 경기도 해명에 따른 반론
김지사 특강료 관련 경기도 해명에 따른 반론

장세환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는 총 309건의 외부강의 중 강연료 수령이 확인된 95건에 대해 7,308만원을 받았으며, 외부특강 1회에 평균 769,352원을 수령,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214건의 강의료까지 합산할 경우, 약2억 3,773만원의 강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214건의 강의료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강의료를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장세환의원 조사 결과, 2011년 4월 11일 충남도청 특강에서 97만3,600원이 실제 지급된 걸로 확인됐다.(※ 충남도청으로부터 ‘강사료 산출내역’과 ‘입금명세서’를 문서로 제출받았음)

또한 2010년 9월 13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특강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강의료 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구두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도지사는 2006년 9월 20일, 2008년 3월 14일 부천상공회의소 주최 특강에서 강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2009년 2월 19일 부천상공회의소 주최 특강에서는 956,000원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초청단체가 동일하고, 매년 진행하는 특강에서 2006년과 2008년에는 강의료를 받지 않았고, 2009년 특강에만 95만6,000원 강의료를 수령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참고로, 김포 부천 안산상공회의소로 전화로 확인한 결과,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특강에는 통상적으로 100만원~20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및 대학원 등 민간기관에서는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 지사에 관한 특강 강의료 확인을 꺼려했다.

이에 “강의료를 확인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강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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