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1]과도한 중국 쌀 수입가격 국고낭비심각
의원실
2011-10-01 22:26:53
64
과도한 중국 쌀 수입가격, 국고 낭비 심각해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미국, 중국, 태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공사가 수입 및 판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국산 MMA쌀 도입가격을 살펴보면 중국산 수입가격이 실제 수출 가능한 가격보다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같은 기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국의 현지 쌀 도매가격에 해상운임 및 기타 제비용 등을 더해 산출해 낸 실제 수출가능가격의 평균은 톤당 752달러임(15회 입찰의 산술적 평균)
여기에 약 5의 비용(보험료, 통관비 등)을 더하면 입찰조건에서 요구하는 비용까지 충당지만 최종 낙찰가격의 평균은 톤당 약 889달러로 수출가능가격에 5의 비용을 더한 가격(이하 입찰 가능가격)인 790달러보다도 톤당 99달러나 많음(15회 입찰의 산술적 평균)
따라서 그 만큼의 차액이 수출업자의 이득으로 귀속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보다 세밀한 계산을 위해 각 입찰 건별로 낙찰가격과 입찰가능가격과의 차이에다 낙찰물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총 낙찰금액과 총 입찰 가능액과의 차액이 무려 2,586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86억원에 이름
* 적용환율 : ‘10.12월(1,123.45원/$), ’11.8월(1,073.17원/$)
결국 중국 쌀의 낙찰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우리정부나 공사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처럼 중국산 쌀 수입가격이 높다는 사실은 미국 쌀의 수입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국산 MMA쌀 도입가격은 미국 산 수입가격보다 평균 27달러에서 60달러 높음. 이러한 가격 차이를 중국산 물량에 곱하면 그 총금액이1,268만 달러나 됨
다시 말해 미국 산 가격으로 중국산 MMA쌀을 구입했다면 1,268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139억원의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
* 적용환율 : ‘10.12월(1,123.45원/$), ’11.8월(1,073.17원/$)
❍ 이처럼 실제 수입가격은 중국산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과의 수출가능가격을 비교하면 미국 쌀의 수출가능가격은 톤당 평균 854달러로 중국 쌀의 톤당 평균인 752달러보다 102달러나 높음
* 미국 수출가격 추정은 Creed Rice 백미 FOB가격에 운송비(‘08년 $53, ’09 $33, ‘10 $49, ’11 $43)를 반영한 CFR 부산항 도착기준, 중국은 평택항 도착기준
❍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국산 쌀의 평균 구매상한가(예정가격)는 평균 901불로 미국 산에 대한 구매상한가(예정가격)인 톤당 863불보다도 높음
※ 예정가격은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함, 국제가격은 미국이 표준이고 국제가격에 운송료 및 제비용이 붙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거리가 먼 미국이 더 많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중국이 높음
❍ 미국 산 쌀이 수출가능가격이 중국산 쌀보다 톤당 102달러나 높은데 예정가격은 중국 산 보다 톤당 38달러 낮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길이 없음
공사는 중국이 쌀 수출쿼터를 2개의 국영기업(COFCO, 길림양유)에만 부여하고 국가가 수출가격을 통제 관리하고 있음을 주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임
이처럼 유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등 입찰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터무니없는 입찰 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보통 2회가 유찰된다고 함
❍ 그런데 정부와 공사는 중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3회째의 유찰을 막고 있다고 함. 3회째의 유찰이 되면 다음 입찰에서는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수출국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이는 WTO가 인정하는 쌀 협상의 결과임. 합의에 의해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비싼 가격에 중국 산 쌀을 억지로 수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따라서 김우남의원은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과 원칙적인 입찰 추진으로 중국산 쌀 수입에 따른 국고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비상식적 결과를 두 번 다시는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미국, 중국, 태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공사가 수입 및 판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국산 MMA쌀 도입가격을 살펴보면 중국산 수입가격이 실제 수출 가능한 가격보다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같은 기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국의 현지 쌀 도매가격에 해상운임 및 기타 제비용 등을 더해 산출해 낸 실제 수출가능가격의 평균은 톤당 752달러임(15회 입찰의 산술적 평균)
여기에 약 5의 비용(보험료, 통관비 등)을 더하면 입찰조건에서 요구하는 비용까지 충당지만 최종 낙찰가격의 평균은 톤당 약 889달러로 수출가능가격에 5의 비용을 더한 가격(이하 입찰 가능가격)인 790달러보다도 톤당 99달러나 많음(15회 입찰의 산술적 평균)
따라서 그 만큼의 차액이 수출업자의 이득으로 귀속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보다 세밀한 계산을 위해 각 입찰 건별로 낙찰가격과 입찰가능가격과의 차이에다 낙찰물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총 낙찰금액과 총 입찰 가능액과의 차액이 무려 2,586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86억원에 이름
* 적용환율 : ‘10.12월(1,123.45원/$), ’11.8월(1,073.17원/$)
결국 중국 쌀의 낙찰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우리정부나 공사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처럼 중국산 쌀 수입가격이 높다는 사실은 미국 쌀의 수입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국산 MMA쌀 도입가격은 미국 산 수입가격보다 평균 27달러에서 60달러 높음. 이러한 가격 차이를 중국산 물량에 곱하면 그 총금액이1,268만 달러나 됨
다시 말해 미국 산 가격으로 중국산 MMA쌀을 구입했다면 1,268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139억원의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
* 적용환율 : ‘10.12월(1,123.45원/$), ’11.8월(1,073.17원/$)
❍ 이처럼 실제 수입가격은 중국산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과의 수출가능가격을 비교하면 미국 쌀의 수출가능가격은 톤당 평균 854달러로 중국 쌀의 톤당 평균인 752달러보다 102달러나 높음
* 미국 수출가격 추정은 Creed Rice 백미 FOB가격에 운송비(‘08년 $53, ’09 $33, ‘10 $49, ’11 $43)를 반영한 CFR 부산항 도착기준, 중국은 평택항 도착기준
❍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국산 쌀의 평균 구매상한가(예정가격)는 평균 901불로 미국 산에 대한 구매상한가(예정가격)인 톤당 863불보다도 높음
※ 예정가격은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함, 국제가격은 미국이 표준이고 국제가격에 운송료 및 제비용이 붙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거리가 먼 미국이 더 많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중국이 높음
❍ 미국 산 쌀이 수출가능가격이 중국산 쌀보다 톤당 102달러나 높은데 예정가격은 중국 산 보다 톤당 38달러 낮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길이 없음
공사는 중국이 쌀 수출쿼터를 2개의 국영기업(COFCO, 길림양유)에만 부여하고 국가가 수출가격을 통제 관리하고 있음을 주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임
이처럼 유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등 입찰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터무니없는 입찰 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보통 2회가 유찰된다고 함
❍ 그런데 정부와 공사는 중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3회째의 유찰을 막고 있다고 함. 3회째의 유찰이 되면 다음 입찰에서는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수출국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이는 WTO가 인정하는 쌀 협상의 결과임. 합의에 의해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비싼 가격에 중국 산 쌀을 억지로 수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따라서 김우남의원은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과 원칙적인 입찰 추진으로 중국산 쌀 수입에 따른 국고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비상식적 결과를 두 번 다시는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